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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내보신분

냥냥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21-06-11 00:04:14

5월 매출분 하나 전송일이 11일로 되었어요.
이거 가산세 물어야하나요...?ㅠㅠ


세무대리인은 없고, 제가 회사 경리(?) 같은 담당자에요. 그 1건 매출액은 금액이 큽니다. 몇 억....(담당자가 내야해요)매출분- 세금계산서 건건이 찾다가 늦었네요. 계산서 일자는 5월31일, 발급일자가 11일. 전송일자 11일 입니다. ㅠ
IP : 211.248.xxx.5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11 12:06 AM (211.58.xxx.162) - 삭제된댓글

    네..

    발행금액의 몇프로
    전 다행히 금액이 크지않아서 ㅠ ㅠ

  • 2. 윗분
    '21.6.11 12:08 AM (222.108.xxx.3)

    어떻게 내셨어요?
    나중에 신고기간에 그 금액만큼 덜고 돌려받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알림이 왔나요...?ㅠ

  • 3. 호수풍경
    '21.6.11 12:15 AM (182.231.xxx.168)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할때 신고서에 가산세 부분에 금액 적고 더 낸것 같아요...
    우린 법인인데 아예 지나버려서 종이 계산서 끊고 가산세 더 냈어요...

  • 4. ..
    '21.6.11 12:17 AM (211.58.xxx.162) - 삭제된댓글

    국세청에서 뭐가 온건 아니고 발행받아야 하는곳에서
    알려줘서 알았어요

    따로 낸적없고 부가세 낼때 같이 낸듯 싶어요
    단.세무서 전화해보니 이런경우 몇프로 나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워낙 작은 금액이긴한데 따로 낸적은 기억에 없네요

  • 5. 윗분들
    '21.6.11 12:19 AM (222.108.xxx.3)

    아예 지나버린 건가요? 아니면 하루이틀 지나서 발급된 건가요>?

  • 6. ..
    '21.6.11 12:21 AM (211.58.xxx.162) - 삭제된댓글

    낼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 7. 호수풍경
    '21.6.11 12:24 AM (182.231.xxx.168)

    전달거 다음달 10일 넘어가면 아예 전자로 끊을수가 없어요...
    우린 거래처가 10일 지났는데 그 날짜로 끊으라고 해서 종이로 끊고 가산세 낸거예요...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8. 금액
    '21.6.11 1:29 AM (175.119.xxx.22)

    매출금액 크지않으면 가산세 얼마 안나와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할때 가산세까지 더해서 신고한다음, 납부하라고 알려줄거예요.

  • 9. ㅇㅇ
    '21.6.11 1:29 AM (123.254.xxx.48)

    그러게요 전자는 날짜 지나면 아예 발송자체가 안되지 않나요???
    계산서 발행하고 국세청 전송은 담날까지 가능한게 그걸 보신건지???

    만약 가산세 있음 공급가액에 1% 1개월내에는 90%감면 3개월까지는 75%감면 이런걸로 알아요

  • 10. ㅜㅜ
    '21.6.11 1:51 AM (58.237.xxx.75)

    발송돼요ㅜ 저도 하루 지나서 한건 발행했는데
    수수료발생한다는 팝업이 떴었어요
    근데 그게 발행하는 쪽이나 받는 거래처느 양쪽 모두 수수료 내야돼요 그래서 거래처 담당자가 전화왔길래 그 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했어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해줘서요ㅠ

  • 11. ..
    '21.6.11 2:48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부가세 신고시 내야되요.
    지연발급 1프로 지연수취 0.5프로

  • 12. ㅅㅅ
    '21.6.11 7:08 AM (211.108.xxx.50)

    애고 하루차이네요.

    지연발급 1%고, 매입자 지연수취 0.5%인데

    1억이면 15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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