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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사서 묘지 만드는게 법에 위반되나요?

... 조회수 : 4,086
작성일 : 2021-06-08 20:37:06
저희 친정부모님도 경기도 인근에 밭사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장했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거예요?
IP : 175.223.xxx.8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6.8 8:41 PM (92.38.xxx.63) - 삭제된댓글

    불법은 아니어도 편법인가보죠
    그런데 공원묘지 들어갈 거 아니고
    선산없으면 그렇게들 하긴 하나봐요
    확실한 건 아니고요.

  • 2. 관음자비
    '21.6.8 8:42 PM (121.177.xxx.136)

    뭔 법에 화장만이 합법이란게 있겠습니까?
    또 공원 묘지만 합법이고, 개인 묘지는 다 불법이겠습니까?
    합법의 범주가 있겠죠.

  • 3. 논밭은
    '21.6.8 8:45 PM (14.32.xxx.215)

    농사짓는 사람이 살수있어요
    경작호소인이 많은 이유죠

  • 4. 관음자비
    '21.6.8 8:47 PM (121.177.xxx.136)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살수 있습니다.
    나중 농사를 안 지어도, 농업 법인 등에 위탁 하는 방법 등등 합법을 가장할수 있는 방법이 많기도 하죠.

  • 5. 불법입니다.
    '21.6.8 8:47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 해본경험자인데 신고당하면 시정명령내려와요.

  • 6. ㅡㅡ
    '21.6.8 8:48 PM (49.172.xxx.92)

    저희 시댁도 밭사서 묘지쓰셨네요

  • 7. ..
    '21.6.8 8:54 PM (223.62.xxx.212)

    국회의원이 법만드는 사람인데

    불법이 뭔지 몰랐다고

    그럼 편법?

  • 8. ..
    '21.6.8 8:55 PM (1.227.xxx.201)

    시골밭에 묘지 많던데요
    고속도로,국도 할꺼없이 지나갈때보면 거의 있더라구요

  • 9. 지적공부에 등록
    '21.6.8 8:56 PM (223.38.xxx.44)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용도에 따라 토지를 쓰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전,답으로 되어있을 토지에 묘를 쓰다니요....

  • 10. 아니
    '21.6.8 9:05 PM (118.235.xxx.128)

    남들 농사짓는 땅 사이에 묘지를 왜만들어요.여기저기 아무데나 묘지쓰는것 좀 막아야합니다

  • 11. 진짜
    '21.6.8 9:18 PM (111.118.xxx.150)

    왜 묘지를 아무데나 만들까요..

  • 12. 장사법
    '21.6.8 9:24 PM (118.235.xxx.235)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2001년에 생겼어요
    매장 후 사후신고 해야하며 30년 후 1차례 연장 30년 할수있고 30년 후 개장 해서 화장 봉안해야합니다 .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이라는데 허울뿐인 법 같긴해요

  • 13. ㅍㅎ
    '21.6.8 9:56 PM (223.33.xxx.45)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일단은 아니지요

  • 14. ..
    '21.6.8 9:59 PM (27.179.xxx.152)

    불법 맞아요

  • 15. 그 땅이
    '21.6.8 10:0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토지가 LH 사업부지에 있어 문제가 되는건가요?
    토가 있는것만으로 문제가 되는것처럼 얘기하고있는거같아서요

  • 16. ㅡㅡ
    '21.6.8 10:28 PM (1.252.xxx.104)

    불법맞을거같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울집 밭옆에 밭 매매가 되서 새주인이 묘지를 만들라한다 생각하면 좀...

  • 17. ...
    '21.6.8 10:33 PM (39.7.xxx.31) - 삭제된댓글

    그게 합법일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문화충격이네요
    동남아 갔더니 밭 한가운데 무덤이 있는 거 보고 놀랐는데

  • 18. 허가받음
    '21.6.8 10:55 PM (211.54.xxx.225)

    .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된 과정
    -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습니다.
    -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4일 장례 기간 동안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19. 일단
    '21.6.8 11:41 PM (14.32.xxx.215)

    가매장후 허가받으라는데에 편의를 봐준게 없었을까요??
    논밭아닌 내 땅에 산소쓸때도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 20. ㅇㅇㅇ
    '21.6.8 11:41 PM (122.36.xxx.47)

    아무리 급해도 농지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땅에 농사지을 목적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면, 그 법을 지켰어야죠. 일자 무식도 아니고, 알만한 사람이...

    포천시청은 또 뭔가요. 농지에 가매장 어쩌고 저쩌고. 이거 모든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안내해 주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할거면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만 구매하라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키는 사람만 바보 만들기죠.

  • 21. ㅇㅇㅇ
    '21.6.8 11:45 PM (122.36.xxx.47)

    국회의원까지 한 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실망스럽습니다.

  • 22. ㅇㅇ
    '21.6.9 12:28 AM (39.7.xxx.54)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절대 이렇게 안 해 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위 행위는 불법입니다
    짜증나네요
    저도 가지고 있는 포천 땅 똑같은 방식으로 가매장 후 묘지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해야겠네요

  • 23. ..
    '21.6.9 12:38 AM (223.62.xxx.34) - 삭제된댓글

    국민들 대부분 납골당에 모시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원래 있던 땅도 아니고
    굳이 농지를 사서 묘를 만드나요
    가뜩이나 좁은 땅떵어리에서 뭐하는짓인지
    국회의원 부모는 특별한가
    갑자기 생긴 묘 옆에서 농사지을 이웃들도 찝찝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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