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당은 처럼회만 일하네요

ㄴㅅ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21-06-07 16:58:40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공수처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은
검사범죄를 감추기 위한 꼼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감찰로 판사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음 해 1월 공수처가 출범(`21.01.21.)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커녕,
부랴부랴 열흘 만에 비공개 예규(`21.02.01)를 만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21.02.08)을 하여 사건을 덮고,
공수처에 대한 사건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사 범죄 앞에 구부러지는 칼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도,
감찰부의 (임은정)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사본으로 재배당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건도,
감찰부에서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은
전적으로 공수처가 전속적·우선적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 내규에 기초한 사전 판단으로,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습니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경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27건인데 반해
검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비공개 예규의 존재를 몰랐다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탓했겠지만,
비공개 예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검찰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선 안 됩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윤 前 총장의 판사사찰문건 사건은 이첩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비공개 예규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을 한 검사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과 행정규칙을 통할하는 법제처도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무오류주의라는 환상의 철옹성에 갇힌 검찰은
검사가 룸살롱에서 누린 접대비를 멋대로 줄이고,
총장 측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가로막는 검찰의 월권을 바로잡고,
법률로 부여한 공수처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검찰이 덮었던 검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수처의 권한을 침해한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7일

처럼회 일동
IP : 223.39.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상으로
    '21.6.7 5:01 PM (223.39.xxx.159)

    https://youtu.be/RorA8oxVqN0

    보셔도되요

  • 2. ...
    '21.6.7 5:02 PM (211.36.xxx.71)

    님이 몰라서 그렇치
    열심히 하는 의원 많아요

    당장 검색만 해보세요

  • 3. 최강욱의원
    '21.6.7 5:12 PM (223.38.xxx.114)

    화이팅입니다!

  • 4. pinos
    '21.6.7 5:45 PM (181.166.xxx.80)

    초선 5적 ㅂ ㅅ들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9019 내신 중위권이라 함은.... 6 내신중위권 2021/06/25 1,517
1209018 이준석이 오늘까지는 국민들이 부동산전수조사 용납해준대요 11 000 2021/06/25 2,292
1209017 윤석열과 특수부는 지옥이든 다시 태어나서든 그 벌 다 받을 것임.. 3 ........ 2021/06/25 762
1209016 우리도 쎈놈 있어요? 저기요 2021/06/25 664
1209015 회사 생활 어려워요. 14 비타 2021/06/25 3,893
1209014 조선일보 삽화작가 글 삭튀 9 ... 2021/06/25 2,583
1209013 입맛없고 기력 없는데 먹기에 좋은 환자식은? 3 질문 2021/06/25 1,408
1209012 원주에 가볼만한곳과 식당소개좀 부탁드려요.. 13 123 2021/06/25 1,940
1209011 저희 엄마가 귀를 뚫으셨는데.. 9 gg 2021/06/25 2,713
1209010 송영길 - 뒤 구린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 12 ㄴㄴ 2021/06/25 1,514
1209009 대학등록금 고지서관련 여쭐게요 8 ........ 2021/06/25 1,077
1209008 일체형 pc 괜찮은가요? 사용중이신분~? 4 ㅇㅇ 2021/06/25 1,061
1209007 재난지원금 카드캐쉬백 19 2021/06/25 2,516
1209006 겉절이는 쉬면 못 먹나요? 7 새댁 2021/06/25 1,958
1209005 의대생에 모든거 다 바쳤다가 팽당한 사람 많네요.. 86 ---- 2021/06/25 40,096
1209004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 7 ........ 2021/06/25 2,701
1209003 단톡방 유감 2 ㅇㅇㅇ 2021/06/25 1,247
1209002 다이어트할때는 혼자살고 싶네요 4 ㅇㅇ 2021/06/25 1,899
1209001 작은법인회사 매입매출프로그램어떤거 쓰세요? 4 법인 2021/06/25 1,168
1209000 결혼이 진짜 비싼 지름 아닌가요? 10 ff 2021/06/25 2,987
1208999 전동킥보드나 자전거타고 다닐까하는데요 3 출퇴근 2021/06/25 798
1208998 건강보험 287.000원 재난지원금 못받죠? 3 ... 2021/06/25 3,205
1208997 송영길 대표 믿음직스럽네요 27 ... 2021/06/25 1,724
1208996 시판 ' 탕수육 소스 ' 추천 해주세요!! 1 ㅇㅇ 2021/06/25 1,780
1208995 박성민 비서관님이 청년들을 잘 대변할거라보는이유 7 .... 2021/06/25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