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형사처벌 대상인가?" 줄잇는 전문가의 의문...탄원서 수신처를 공유합니다 [빨간아재]
입학사정관을 했던 대학 교수, 입시전문가, 심지어 언론인까지
정경심 교수의 입시 관련 사건에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인턴 또는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의전원 입시에서 당락을 가르는 업무방해 혐의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 제출처]
우) 06594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