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앞의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자식 밑으로 의료보험이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소득이 전혀없어 지금 딸아이 밑으로 의료보험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서 ㅠㅠ 제 앞으로 따로 의료보험이 나올까 몹시 걱정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부터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공시가격 기준도 아니고 재산세 과표 기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겟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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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의료보험에 피부양자가 못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조회수 : 3,283
작성일 : 2021-06-04 15:20:37
IP : 121.190.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pianochoi
'21.6.4 3:23 PM (175.210.xxx.248)저흰 공시 가격 오억인데 못올라가요
2. 원글
'21.6.4 3:29 PM (121.190.xxx.131)윗댓글님 소득이 없는데도 공시가 5억에 못올라가나요? 소득 잇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기준가가 다르던데요
3. 공단에
'21.6.4 4:11 PM (121.154.xxx.40)직접 물어 보시는게 좋아요
4. 피부양자기준이
'21.6.4 5:55 PM (210.103.xxx.120)매년 점점 좁아져서 앞으로 서울기준 중산층 아파트 소유하면 탈락될겁니다 ㅠ
5. 공시가 9억이상
'21.6.4 5:55 PM (58.121.xxx.80) - 삭제된댓글월소득 이자든 배당금이든 년 1000만원 이상이면
부부 공동소유 지분 갖었는데도 따로 건강보험 나와요6. ..
'21.6.4 6:26 PM (58.227.xxx.22)공시가격 15억이상..일걸요?
뭐 10개월 동안?~인가는 보험료 50퍼만 받겠다고.....이것 때문에 4대보험 되는 일자리 구하는 것도 괜잖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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