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아보니 같은해에 손해본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만큼 감면해주는게 있더군요.(양도차손) 그래서 이걸 다시 신고하고 싶은데, 홈텍스에서 어딜 눌러서 다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아직 부동산 판지 2개월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도차손이라는 명목은 홈텍스에서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지요?
이미 신고가 끝난경우라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해요 경정청구 클릭하셔서 재작성해보세요
경정청구라는게 어디있는줄 모르겠네요.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보는데.
예정신고 작성,확정신고 작성, 기한후 신고작성 이렇게 나오긴하는데.
왜냐면 세금은 일단 납부가 되면 기존 신고서는 변경이 안 되서 기존에 낸 신고서를 변경해서 새로 신고 하는 방법밖에 안 되거등요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해보니 일반신고 수정신고작성으로 들어가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런가요? 보니깐 1-2달 이후에 세금과 과세표준이 정해진후에 다시 신고하라고 나오네요.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