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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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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꾸 말을 번복하는데 어떻게하죠?(전세 계약 갱신권 관련)

to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21-06-01 08:58:51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세입자가 계속 나가겠다 계속 살겠다 말을 번복해서 골치가 아파요. 
저희가 일시적 2주택자로 받은 대출도 정리해야해서 
입대차 3법도 그렇고 우리는 매매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2월에 물었더랬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계약 연장하고 싶은데 자식들이랑 의논해보고 연락주겠다더니 연락도 없고.
지난달에 연락했더니 계약 기간 남았는데 왜 자꾸 재촉하냐고 엄청 짜증을 내고... 말도 안통하고...
그래서 저희도 마음 접고 그냥 신용대출로 대출 메꾸고 그냥 매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 내놓을거냐고. 세입자가 나갈것 같다 그러는거에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세입자가 그런말 안했다 금시초문이다 했더니 세입자랑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전화했더니 교통이 불편하다, 나가면 돈(전세금) 바로 해줄거냐, 전세금 올릴거냐 그래서
나간다면 돈 해드리겠다, 전세는 연장하면 올려받을거다. 대신 번복하면 곤란하다, 
연장할지 나갈건지 확실히 말해달라 했더니 또 연락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전세 준 것도 처음이고, 할머니가 말이 안통해서 머리가 아파요. 
전화는 다 녹음하고 있는데, 그거 다 부질없다, 증거 효력 없다 하는 분도 있고.
나간다고 하면 만나서 계약서에 전게 갱신권 안쓴다고 부기라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1.182.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21.6.1 10:34 AM (123.111.xxx.197)

    보내세요. 그리고 답변은 전화가 아닌
    문서나 문자로만 받으시구요.
    말바꾸고 전화할 때마다 십년씩 늙게하는
    사람과는 깔끔한 정리가 답입니다.
    서면이나 문자로 남은 내용은 번복이 어렵거든요.

  • 2. ....
    '21.6.1 11:30 AM (180.67.xxx.130) - 삭제된댓글

    10월만기인데 2월일때는 그냥 집을 내놓으시지그려셨어요
    계약갱신청구권도 6개월이내라서 그이전에 팔면되는건데..
    제집주인은 작년 12월말에 집을팔아 집주인이바뀌더니..
    그 바뀐집주인이 또 5개월도안되 집을팔았는데..
    저 만기 7개월 조금넘게남기고 팔았거든요
    서울외곽이라 집살때도 취등록세 복비합해도 천도안되게들었고
    팔때 집값 급등해서 꽤 올랐는데
    계약하고 일주일만에 잔금치르면서 6월되기전 종부세나 양도세 싹 피하고 이익남겨서
    팔았더라구요
    계약하고 두달뒤 잔금이면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면 안되는데
    빨리해버리고 6월이전이라 양도세중과피하고 다 피한거죠
    물론 전세안고샀으니 조금 저렴하게팔았겠지만
    4.5개월전에살때도 저렴하게샀고 집값이 급등해 한달전가격보가도 로얄층보다
    높으니 저렴하게판것도 아닌셈이고...
    제집주인은 전세끼고팔아서 집주인이 여러번바꼈어요
    갱신권청구써보지도못하고 나가는경우인데..
    이런경우 집주인좋은일만 시키는것같아요
    세입자는 새집주인이 만기날맞추어들어와서
    중간에사정이있어 나가는경우 그렇게하지못하고
    만기까지묶여있어야하거든요
    저는 집갈아타기할려고 사실 세사는집을 중간에 빼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못하고
    묶여버렸거든요
    님은 그냥 세입자가 나간다고했으니 문자로 답변받고
    전세안고그냥파세요
    요새는 집안보고 많이들삽니다.

  • 3. ..
    '21.6.1 11:37 AM (180.67.xxx.130) - 삭제된댓글

    5개월안되고판집주인도 1시적2주택자였어요
    저는 집주인이 이번에 세번째바꼈어요

  • 4. 00
    '21.6.1 11:56 AM (211.196.xxx.185)

    위로금 달라고 그러는거 같아요 어젠가 뉴스 있었잖아요 위로금 1억까지 올라갔다고요 무조건 문자로 남기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통화녹음 소용없더라고요 할매가 오락가락했다 하면 끝이에요

  • 5. to
    '21.6.1 12:32 PM (211.182.xxx.125)

    그렇군요. 그럼 문자로 일단 주고 받아야겠네요. 문자도 잘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ㅠㅠ
    사실 전세, 매매 그동안 바닥을 치다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냥 계속 안고 가볼까 망설이는 사이에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 6. to
    '21.6.1 12:43 PM (211.182.xxx.125)

    내용 증명은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하나요?
    내용 증명 받으면 기분 나빠져서 문제가 더 커지려나요?
    제가 새가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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