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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도와주세요ㅠ

... 조회수 : 2,123
작성일 : 2021-05-30 22:04:05
작년 근로소득 1950만원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았습니다.

사업소득 300만원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으니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려요ㅠ
IP : 121.130.xxx.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5.30 10:06 PM (125.191.xxx.22)

    홈택스 들어가보세요. 신고금액이랑 다 나와요

  • 2. 마요
    '21.5.30 10:06 PM (112.156.xxx.6)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합산 신고 하셔야 돼요.

  • 3. ㅠㅠ
    '21.5.30 10:29 PM (218.55.xxx.252)

    종합소득의 의미가 합쳐서 신고하란거에요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잖아요? 그러니 합쳐서 세금 내란거에요
    각각 하나씩 하면 수입도 낮을테니 세율도 낮을거니까요

  • 4. 하루
    '21.5.30 10:44 PM (116.32.xxx.6)

    연말정산 상관없이 하시면 되구요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사업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 분리를 선택하세요

  • 5. ㄱㄱ
    '21.5.30 10:44 PM (49.168.xxx.105)

    연 1950 만원 소득이면 갑근세는 거의 환급이실거같고
    사업소득 300만원 받으실때 원천징수한 9만원(사업소득세) 공제후 차인지급액 받으셨을거에요

    일단 공동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해서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들어가서 신고 돌려보고 9만원 까지도 환급이면 신고 하실만해요
    일단, 전자신고로 2만원 공제 되고요

    내일 마감일이라 국세청 통화 많이 어려우실거에요
    미리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 6. ㄱㄱ
    '21.5.30 10:46 PM (49.168.xxx.105) - 삭제된댓글

    사업소득이시면 분리시고 안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이실거에요

    먼저,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이나 카톡으로 온 메세지 등 참고하시고요
    못 찾으시겠으면 홈텍스> My홈텍스> 우편물/기타세무저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에서 조회하실수 있어요

  • 7. ㄱㄱ
    '21.5.30 10:47 PM (49.168.xxx.105)

    사업소득이시면 분리신고 안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이실거에요

    먼저,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이나 카톡으로 온 메세지 등 참고하시고요
    못 찾으시겠으면 홈텍스> My홈텍스> 우편물/기타세무저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에서 조회하실수 있어요

  • 8. 원글
    '21.5.30 10:57 PM (121.130.xxx.30)

    홈택스 어플로 근로소득까지 불러와서 돌려봤더니 세금 25만원정도 나오네요ㅠ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안 불러와져서 그냥 뒀더니 그런건지;;

  • 9. ㄱㄱ
    '21.5.30 11:08 PM (49.168.xxx.105)

    근로소득이 있기에 신용카드랑 다 불러내서 적용시키셔요.
    어플로는 안 써봐서 사용법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https://blog.naver.com/guscaptain01/222224427470
    저는 근로소득 vs 사업소득에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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