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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나누는 기준이요

ㅇㅇ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21-05-29 22:40:48
임대 사업장이 3개입니다
1곳마다 연 수입이 천만원 정도인데요
3곳을 합치면 기준경비율 기준인 2400만원이 넘잖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각각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생각하고
각각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의소득찾기 메뉴에서 지난해 수입이 다 조회가 돼서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눌렀어요
근데도
사업장정보에서 소득 금액 계산 할 때
총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되네요
이게 맞는지요
공동사업자라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일일이 더해서 입력한다는 게
뭔가 이상해서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IP : 175.119.xxx.9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동사업자라먼
    '21.5.29 11:27 PM (222.233.xxx.36)

    공동사업자라면 소득 뿐 아니라 경비도 나누고 공동사업소득분배명세서도 작성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건 혼자 하시기 쉽지 않은데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편하셨을 텐데.. 소득분배명세서 작성하셔서 공동사업자에게 드려야 해요~~

  • 2. ㅇㅇ
    '21.5.29 11:33 PM (175.119.xxx.96)

    임대 사업장이 3개입니다
    1곳마다 연 수입이 천만원 정도인데요
    3곳을 합치면 기준경비율 기준인 2400만원이 넘잖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각각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생각하고
    각각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 3. 에어콘
    '21.5.30 12:19 AM (211.108.xxx.50)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적용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적용하죠

  • 4. ㅇㅇ
    '21.5.30 7:52 AM (125.191.xxx.22)

    기준경비율금액 3600아닌가요?

  • 5. ㅇㅇ
    '21.5.30 7:53 AM (125.191.xxx.22)

    그리고 종소세메뉴에 문의인가 보면 내 경비율도 뭔지도 나와요

  • 6. ㅇㅇ
    '21.5.30 8:16 AM (175.119.xxx.96)

    임대사업은 2400 이상 이하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해마다 세무서에 가서 그곳 알바직원의 도움으로
    신고했거든요
    신고 도움 서비스에는 기준경비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랑 소득 구성이 비슷한 친정오빠는 홈택스로 해왔는데
    단순경비율로 해왔대요. 그래서 수입금액을 따로 입력 안하고
    자동 적용이 된다네요
    세무서 직원이 한 거고 제 생각에도 기준경비율이 맞는 거 같은데
    이상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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