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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서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사어렵다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21-05-28 11:27:23

3년전 딸 직장 문제로 서울집을 전세 놓고 김포쪽에 전세로 이사왔어요..

올 3월 1일에 제가 사정이 생겨서 서울집을 세끼고 매매로 내놓았는데 2주만에 팔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몇집 보러 다니다 가격 체크후 매수하게 되었어요

잔금이 7월 30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내년 3월이 전세 만기예요(3억1천만원)





4월 30일에 살고 있는집 전세 물건을 매물로 올렸는데

가격이 높아서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집주변에 6월~8월까지 신축아파트 입주기간이예요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ㅜ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29평이 4억3천에 내 놓은 상태

34평도 전세 매물이 4억3천에 나온게 있으니

가격적인 매리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아파트 차이점은 신축아파트는 버스정류장도 멀고 지하철이 2025년도에

들어온다 하네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버스, 지하철)정류장까지 걸어서 10분 걸려요




부동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저의집 주인이

갭투자예요(40대 초반 총각)

저도 제집 만기에 맞추어 집을 매수 했으면 마음 편히 이사를 할수 있었는데

매물 나온것들이 어디 제 상황에 맞추어 입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보러 다닌집중  내년 3월 만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집은 임대차3법 때문인지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집안보고 매수할 사람을 찾는다고ㅜㅜ

상황이 이러다 보니 층수도 마음에 들고 동위치, 집상태

모두 괜찮아서 7월30일에  입주하는 집을 매수를 했는데....




전세를 빼서 나가야 하는 내 상황이

마음이 초초하네요..

이제 2달밖에 안남았는데...

집이 안빠지면 지인들에게 잠시 돈을 융통해 달라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사를 하면

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친구 돈을 갚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세 빠질때까지 금융 비용과 관리비 비용이 발생이 되니

코로나로 남편 사업도 잘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답답하네요..




부동산 사장님은 주인이 너무 단호해서 조심히 설득해 보려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화해서 사정을 해야할까요?






















IP : 118.235.xxx.1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5.28 11:34 AM (119.64.xxx.182)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하지만 집주인이 들어줄 가능성이 높진 않으니 융통할 수 있는 한도에서 계획 세우시고 대출 받고 하셔야죠.

  • 2. ㅍㅍ
    '21.5.28 12:15 PM (59.12.xxx.232) - 삭제된댓글

    전화해서 사정한다 한들 집주인이 뽀족한수가 있나요
    전세보증보험 들어놓지 않은 이상 제날짜에 돈 받기 힘든게 사실이니
    b플랜 생각해놀으세요

  • 3. 시정해보긴하세요
    '21.5.28 1:15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명품관 줄서고 대형차 예약대기밀리는거 보면 소비 덜해서 여윳돈 있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요.

    기본은 원글님이 계약 어기고 나가게 돼서 미안하다. 형편이 그렇게됐다. 하고 시작하셔야해요.
    집주인은 계약대로면 내년 3월까지는 돈내줄 의무는 없는건데 집 시세대비 희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둥 이야기 쏙 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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