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 한예찬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526108600061?input=tw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신거 아닙니까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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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혐의 동화작가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ㅇㅇㅇ 조회수 : 927
작성일 : 2021-05-26 16:45:23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26 4:50 PM (116.39.xxx.162) - 삭제된댓글판사 새끼들은 인류애(?)가 넘쳐요.
2. 아마
'21.5.26 5:38 PM (39.7.xxx.8)자기들 중에도 한번씩 나오는 범죄라서 형량을 높일수가 없을걸요.
3. 흠
'21.5.26 6:49 PM (1.233.xxx.47)누군지 몰라서 찾아보니 아기다람쥐 또미를 작사한 사림이군요. 동화, 동요, 종교쪽 노래들도 작사하고, 성교육 책도 썼다는군요.
기사를 찾아보니 초등학생 피해자 입안에 혀를 넣고 껴안았다는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서 2심에서 집행유예라니 뭐가 어떻게 된건지 그것이 알고 싶디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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