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 지급 가능한지 문의 했더니
용역계약의 형태로 업무 진행이 되는 업무 형태로,
해당 업무는 사업소득으로 잡혀져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재택알바로, 자유사업소득 계약서 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건당 금액이 책정되어서 일하는 만큼 받지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기본급도 없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재택밖에 할수 없는 처지라 알바겸 10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없다고 하네요.
통장급여는 회사이름이 찍혀 받았고, 매년 국세청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