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모 아들이 사채를 쓰고 못 갚을시 연락하는 번호로 저희 아빠번호를 알려줬어요.

... 조회수 : 3,768
작성일 : 2021-05-26 11:35:36
이모가 남편놈이 이모 명의로 카드 다 땡겨쓰고 해서 이모 신불자 만들고 이혼했어요. 이게 10년전 일인데 개인회생 신청해서 일하면서 갚고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해서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몇억대였거든요..
엄마가 첫째고 이모가 막내인데 나이차이가 10살 이상 나서 막내이모가 초등학생때부터 아빠가 딸처럼 키웠어요.

이모가 이혼할때 아이를 남편한테 주고 와라는걸 이모가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해서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지금 30대이고 직장 다니는데..
지 애비랑 똑같은 짓을 하네요...하아..

근데 문제는 사채를 쓰고 못 갚을시에 대신 갚으라는 번호를 알려줘야 하나봐요. 그걸 저희 아빠 번호를 줬어요. 대신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요.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새벽에 전화해서 개지랄은 떨어놨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만하게 본거겠죠. 사채보다 더 무섭게 피 말릴꺼라 했어요.
법적으로 외적으로라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할거예요.

평생 교육자셨고 은퇴하시고도 교도소 재소자들 검정고시 따는거 도와주러 봉사활동 다니시며 평안하게 사시는데 이런 문자 받게 하다니..가만 안둘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IP : 221.139.xxx.7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단하면
    '21.5.26 11:47 AM (110.12.xxx.4)

    되요
    아무 상관없는 전번인데
    조카시키는 사람 시키 아니구요

  • 2. .....
    '21.5.26 11:52 AM (221.157.xxx.127)

    친조카도아니고 처조카 아무상관없는사이

  • 3. 살자
    '21.5.26 11:53 AM (59.19.xxx.126)

    절대 도장 찍어주거나 싸인하면 안됩니다
    글고 전화 차단하면 되구요

  • 4. 빙그레
    '21.5.26 12:04 PM (223.39.xxx.121)

    한일은 책임진다에 yes만 않하면 됨니다.
    싸인. 녹음.
    등등

  • 5. ㅇㅇ
    '21.5.26 12:13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도장 싸인 인정절대 안하면 됩니다
    나는아무상관없는 사람이고
    그사람은 처조카

  • 6. ..
    '21.5.26 12:58 PM (39.7.xxx.120)

    사채업자한테 말하세요
    빌려줄때 남편 허락맡고
    빌려줬냐고
    남편도 모르게 빌려주고
    이제와서 무슨 말도 안되는짓 하냐고
    전화하지말라 하고
    차단하세요

  • 7. 암튼
    '21.5.26 1:11 PM (175.223.xxx.58)

    남의글 제대로 안 읽고 댓글 좀 쓰지 맙시다
    원글님 사촌이 원글님 아버님 팔아 사채썼다구만
    뭔 남편 어쩌고.... 이모부라구요!!!!

  • 8. 조카가
    '21.5.26 1:52 PM (175.210.xxx.71)

    갚지 못하면 아버님도 책임을 완전 면할수는 없어요..
    보증같은건데..
    그걸 대비해서 보증세웠는데..
    회피한다고 피해지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그전번 없었으면 애초에 사채도 아마 못빌렸을걸요...

  • 9. 윗댓
    '21.5.26 2:40 PM (125.130.xxx.219)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아는척 하는지??

    연대보증인 본인의 서류상 서명이나 채권인과의 통화 녹취 내용 없으면 아무 책임 없어요.

    그렇게 치면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아무나 내 이름 적어놓고 책임지우게요? 말도 안됨

    더구나 사채 자체가 불법인데, 사채업자가 돈 빌려 준 당사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채무 독촉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거 다 불법이라라 신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원글님 아버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연락 씹으시면 되구요.

    그 배은망덕한 이모 아들은 정신 차리게
    민사소송 등으로 혼꾸멍 좀 내세요.
    엄마나 이모 얼굴 봐서 넘어가거나 하지 마시구요.
    감히 어딜 이모부 연락처를 사채업자한테 노출 시키다뇨.
    저라도 우리 부모 파는 놈은 사촌이고 뭐고 가만 안 둡니다.

  • 10. 고민할필요없는데
    '21.5.26 3:24 PM (219.250.xxx.224) - 삭제된댓글

    원글님 보세요.

    이종사촌이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때,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잖아요. 그쵸?
    문서에 서명한적도 없고, 구두로 동의한적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님네 아버지는 그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님네 아버지를 연대보증에 동의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돈을 갚게 하려는거거든요. (사채업자가 이종사촌한테 돈을 빌려줄때, 님네 아버지한테 동의를 요구했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을테니,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전화해서, 얼떨결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 같음)
    일단, 최초에 전화왔을때부터 님네 아버지가 " 나는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다 " 딱 잘라 말하면 되는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채권추심하는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채권추심.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채업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네 아버지가 순진하게 사채업자의 유도에 넘어가서 연대보증에 동의한것처럼, 답변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님과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건...........
    사채업자가 계속 전화오면,
    님에 아버지는 연대보증에 동의한적도 없고,
    그 돈을 갚을 생각도 없다.
    계속 이렇게 전화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오는거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한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 11. 걱정할필요없는데
    '21.5.26 3:27 PM (219.250.xxx.224)

    원글님 보세요.

    이종사촌이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때,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잖아요. 그쵸?
    문서에 서명한적도 없고, 구두로 동의한적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님네 아버지는 그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님네 아버지를 연대보증에 동의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돈을 갚게 하려는거거든요. (사채업자가 이종사촌한테 돈을 빌려줄때, 님네 아버지한테 동의를 요구했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을테니,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전화해서, 얼떨결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 같음)
    일단, 최초에 전화왔을때부터 님네 아버지가 " 나는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다 " 딱 잘라 말하면 되는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채권추심하는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채권추심.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채업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네 아버지가 순진하게 사채업자의 유도에 넘어가서 연대보증에 동의한것처럼, 답변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님과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건...........
    사채업자가 계속 전화오면,
    님네 아버지는
    " 연대보증에 동의한적도 없고, 그 돈을 갚을 생각도 없다. 계속 이렇게 전화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
    이렇게 말하고, 전화오는거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한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 12. ...
    '21.5.26 3:49 PM (118.235.xxx.225)

    답변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루요.. 우선 뮤자 받고 무조건 차단하래서 다른 접촉은 없는 상태세요. 은행 대출 외에는 카드서비스 한번 안 받아보신분이라...너무 당황하셨어요.ㅠㅠ 저도 심장이 툭..이 사람새끼도 아닌거한테 민사소송으로 가능할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냥은 안넘어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3636 뷔페에서 음식 추가로 가져올 때 11 ... 2021/05/25 6,083
1203635 뭘 하든 일단 툴툴거리고 보는 사람 3 ..... 2021/05/25 1,853
1203634 결혼20주년인데 애들이 케이크에... 21 흠흠 2021/05/25 7,717
1203633 엘리엇페이지(엘렌) 대단하네요. 5 ... 2021/05/25 3,238
1203632 강아지 수액 맞을때는 한팩을 다 투여하는건가요? 마요 2021/05/25 1,077
1203631 이거 오늘 나온거에요? 3 오늘 2021/05/25 2,131
1203630 2021년 5월 유용한 사이트 모음 25 흑산도멸치 2021/05/25 2,938
1203629 (내용수정)아래 노짱님 12주기 추모사진전 관련 글은 참 이상하.. 15 추모사진 2021/05/25 1,217
1203628 어제 바람피는 꿈 꿨어요.. 9 .. 2021/05/25 2,313
1203627 바이든이 스가의 도쿄올림픽 초청에 답을 했네요 ㄷㄷㄷ.jpg 16 연합뉴스 2021/05/25 6,287
1203626 정신이 썩어가는거 같아요. 18 // 2021/05/25 5,327
1203625 두번째 손가락에 무리 없는 무선 마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4 마우스 2021/05/25 906
1203624 고3인데 졸업하려면 최소수업일수를 채워야해요ㅠㅜ 29 졸업하는게 .. 2021/05/25 11,858
1203623 빌보드랑 그래미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1 ㅇㅇ 2021/05/25 2,346
1203622 박서준이 뭘해 150억 건물 소유주일까요? 51 지이찌 2021/05/25 24,264
1203621 코인에 대한 글... 6 코인ㄹㅓ 2021/05/25 2,509
1203620 체크카드 쓰면 입금에 문자오나요? 8 ??? 2021/05/25 1,821
1203619 초밥집인데 룸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8 //// 2021/05/25 1,265
1203618 중3 국어성적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중3 딸 2021/05/25 1,858
1203617 애로부부 주식에 미친남자 현실성 2021/05/25 2,416
1203616 한강)속보 양말 흙과 44 일치함 2021/05/25 16,981
1203615 종소세 신고기간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15 .... 2021/05/25 3,109
1203614 혹시 절에 가고 싶으신분 계시면,,,, 13 소개 2021/05/25 4,282
1203613 요즘 포장이사 정말 잘 해 주시네요~ 9 ^^ 2021/05/25 2,675
1203612 일본은 진짜 그래요? 18 스타압 2021/05/25 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