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26R 로 300주 가량의 주식이 입고 되었는데요
신주인수권 오늘부터 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 20만원 조금 넘는 이익금?이 생겼네요
근데 제가 청약을 안하고 신주인수권을 팔아버리면
제게 그냥 이익금이 생기는건가요?
대한해운 26R 로 300주 가량의 주식이 입고 되었는데요
신주인수권 오늘부터 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 20만원 조금 넘는 이익금?이 생겼네요
근데 제가 청약을 안하고 신주인수권을 팔아버리면
제게 그냥 이익금이 생기는건가요?
신주인수권 매매가능합니다
단 매매하고나면 유증받지 못하죠
원글님께 3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들어온거에요.
청약을 하실거면 그냥 두셨다가 발행가액 결정되면 그 금액에 곱하기 주식수 해서 지정된날 계좌에 넣으시면 되고
난 주식 더 필요없다 하시면 300주 살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을 지금 파시면 됩니다.
아 윗님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알고 가네요
따로 뭐 안하고 있다가 금액 결정되면 돈만 내면 되겠네요??
대한해운 가져갈만 할까요?
저도 500주쯤 나와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