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서 경제 방송을 듣다가 대학생인 자녀들에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 주라고 하더라구요
납부하다가 유예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알고 싶은건요
1. 3-4년 납부하다가 취직하게 되면, 공무원 혹은 교원연금등등 다른 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어지나요? 아님 이제껏 낸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하나요?
2. 60(?)세 혹은 그 언저리...연금을 받으려면 몇년을 납부해야 가능한건가요? 20년, 30년 계속 받을 나이가 될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3.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요... 몇개월 내다가도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유있을때 다시 내기시작하면 그래도 연금자격은 유지되는 걸까요?
연금공단에서 봐도.. 홈페이지가 친절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구요..
답해주시는 분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