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외에 있어요. 7년전에 처음 해외나오고 월세계약할때 인연 맺은 부동산과 이번에도 하는데요.
첫 계약때는 저희가 한국에 있었고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다 알아서 간단한 공사등은 대신 알아봐주고 다 해주셨고 같은 세입자 2년마다 또 마지막 1년할때도 재계약할땐 갱신계약이라 그냥 대리로 계약서 작성해서 지방에 부모님댁에 계약서 다 된거 보내주시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7년만에 세입자가 바뀌고 다시 계약해야하는데 이건 재계약이 아니니 새로 해야되긴하는데 부모님이 가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위임장으로 부모님이 인감증명(월세라 부동산매매용아니고 일반용) 떼고, 신분증 사본, 부동산에 대리한다는 위임장 써서 보내서 할까하는데 위험한 일은 없을까요?
당연히 계약금과 월세 입금은 저희 통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구요. 이미 계약금 일부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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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할때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월세 조회수 : 923
작성일 : 2021-05-20 23:11:06
IP : 71.128.xxx.1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20 11:20 PM (223.38.xxx.166)차라니 형제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세요.
팔아버리면 어쩌시려구요2. 네
'21.5.20 11:24 PM (71.128.xxx.139)인감증명이 일단 일반용이라 부동산 매매는 못해요.
위임장에 저희 아파트 주소에 관해 월세 계약 (조건명시)을 위임한다고만 써요.3. 네
'21.5.20 11:28 PM (71.128.xxx.139)인감도장은 위임장에 딱 찍는거밖에 없구요. 매매가 아니라...
실제 월세 계약서에는 저희꺼 7년간 대신 써주시던 목도장으로 하면 된대요.
혹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
'21.5.20 11:38 PM (101.85.xxx.55)주인에겐 월세 계약한다고 하고 중개인이 중간에서 전세로 계약해서 전세금 받아서 날랐던 사건 있었어요.
5. 임대사업자
'21.5.21 1:06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저는 부동산에 계약 위임해서 처리해요. 계속 해오던 곳이라 그냥.믿고 합니다
6. 해외
'21.5.22 1:24 AM (124.111.xxx.108)그 지역 영사관에서 위임장 작성해서 중개사무소로 보내세요.
정해진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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