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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잘 아시는분

해피써니 조회수 : 2,915
작성일 : 2021-05-20 16:43:54

국세청에 물어보려고 몇일째 전화하는데 연결이 안되요.

뭐 이런경우가 있나요?

아 증말...

전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소득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작년에 세번 임대료 확 깍아준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액 공제대상이 될수 없나요?

뭐 세금은 십몇만원 나왔는데요. 내가 벌었다고 기재된 수입보다  실제로 덜 벌었는데

계약서상 소득만 가지고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뭘 물어보려고 전화연결을 몇일째 하는데 전화도 안받고 코로나라고 세무서에 오지 말라는

안내나 띄우구요. 내가 벌은거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잡고 세금을 매겨도 저는 그냥 내야 하는건가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세무사한테 신고맡길 금액도 아니고  상가는 팔려고 내놨는데 요즘같은 시기에 누가 사가겠어요

아 진짜.... 답답합니다.

IP : 182.226.xxx.9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20 4:47 PM (112.221.xxx.67)

    그거 세액공제 받을수있어요!
    예를들어 천만원 깍아줬다면 50%인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줘요
    꼭 받으세요..정말로요

    우선 임대차계약서, 인하합의서류,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이렇게 있어야해요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이거 먼저 빨리 받으세요

  • 2. ........
    '21.5.20 4:48 PM (112.221.xxx.67)

    근데 받은금액보다 소득이 높게 신고되어있다는게 뭐에요??

    예를들어 임대차계약서엔 월 100만원인데 50만원 받았고...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했다는거에요??

  • 3. ........
    '21.5.20 4:49 PM (112.221.xxx.67)

    애초에 세금계산서도 깍아준 금액으로 발행하셨어야........

  • 4. 짜증내지 마시고
    '21.5.20 4:50 PM (182.212.xxx.185)

    알아보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작년에 코로나로 임대료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의 70프로 까지 공제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서류 차근차근 준비해서 첨부하시면 되구요, 홈텍스에도 자세한 안내 있으니 찾아 보세요.

  • 5. 참고해 보세요
    '21.5.20 4:51 PM (182.212.xxx.185)

    https://blog.naver.com/siriniah/222325072129

  • 6. 원글이
    '21.5.20 4:52 PM (182.226.xxx.97)

    인하합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군요. 그런거 없이 그냥 문자만 주고 받았어요.
    저는 공제 못받겠네요.
    아 정말 괜히 임차인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깍아준거 같네요.
    괜한일이었던거 같아요

  • 7. bubblebe
    '21.5.20 4:52 PM (211.108.xxx.250) - 삭제된댓글

    임대료인하 합의서류 세입자가 써줘야하는데 세입자가 안써주거나 연락안되면 노답이래요. 뭔 법을 그리 만들었는지 민주당하는 짓이 다 뻘짓이죠

  • 8. 아니에요
    '21.5.20 4:53 PM (112.221.xxx.67)

    대충 서류 만들어서 사인받으세요...깍아줬는데 그정도도 못해주겠어요??
    뭐대단한 양식이 있어야하는게아니에요 하세요...

  • 9. 211님
    '21.5.20 4:56 PM (182.212.xxx.185)

    임대료 깎아줬는데 세입자가 여간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다 사인 해줍니다. 저도 재산세, 종소세 때문에 세입자들한데 사인 받았는데 다들 바로바로 알아서 해줬어요. 월세도 깎아줬는데 그깟 확인서가 뭐라고 사인을 안해줍니까..

  • 10. 그리고 원글님
    '21.5.20 4:58 PM (182.212.xxx.185)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게 아니고 지금 작성해서 몇 년 몇 월 코로나로 임대료 얼마 깎아줬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입자 사인만 받고 소상공인 확인서 한장만 받으면 됩니다. 대단한 양식이 아니예요. 세금인데 그 정도 서류는 준비해야지 국가도 근거있게 깎아줄 수 있지요.

  • 11. 원글이
    '21.5.20 5:00 PM (182.226.xxx.97)

    저희 임차인은 이번에 계약만료되서 나가기로 했어요. 장사 안되서 나가는건데 사인해주고 싶겠어요?
    해달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그냥 나라에 돈좀 내죠. 뭘
    저런 합의서 좋은 마음으로 싸인해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코로나 핑계로 월세 아예 안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별 타격도 없으면서요. 세법을 너무 복잡하게 해놔서 사람들이 그냥 돈내고 말지
    하는걸 의도 하는거 같아요. 요즘 부동산 세법 같은건 세무사들이 국세청에 상담전화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세법을 만드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 12. T
    '21.5.20 5:03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장사가 안된게 임대인 탓도 아니고 월세를 깍아준게 사실인데 왜 사인을 안해줄거라 생각하세요?
    월세를 깍아주실 정도면 임차인과 나쁜 사이도 아니실텐데요.

  • 13. ........
    '21.5.20 5:07 PM (112.221.xxx.67)

    장사가 안된게 님탓이 아니잖아요
    임차료 깍아준 고마운 임대인이라고 생각하고있을텐데요

  • 14. 말하세요
    '21.5.20 6:10 PM (203.128.xxx.42) - 삭제된댓글

    임대료 덜 냈으면 확인해 줘야죠
    종소세 신고를 잘해야하는 이유가 건보금액의 변동도 있어서에요

    없었던 일 확인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서류인데 해줄거에요

  • 15. ....
    '21.5.20 6:21 PM (115.94.xxx.252)

    혼자서 결론 다 내고 있네요.
    정당한 사실에 대해서 문서로 확인받는건데 서명을 안해주긴 왜 안해준다고 생각하세요.
    할거는 하고 불평을 하세요.
    비효율적인 세법 탓 하지 마시고요

  • 16. 괜히 답해줬네요
    '21.5.20 6:36 PM (182.212.xxx.185)

    나라가 세금 관리 허술하게 하면 욕 안하실건가요? 최소한의 확인인데 뭐가 비효율적이라는 건지..
    괜히 시간들여 답해줬네요. 애초부터 하실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세입자가 보증금 있으면 사인해주겠죠. 그런 말도 못하면 임대인하기 힘들죠..
    그리고 종소세는 애초에 계약서 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님이 받은 만큼 신고하고 내면 되는 거 예요.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
    착한 임대인법은 나라가 추가로 세액공제 더 해주는 겁니다.

  • 17. ..
    '21.5.20 6:41 PM (115.161.xxx.135)

    세입자에게 연락해 보세요.
    적은돈이라도 챙기셔야죠.
    저런 문서한장도 제출 안하고 세금이 깎인다면
    그게 더 허술하고 악용될소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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