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물어보려고 몇일째 전화하는데 연결이 안되요.
뭐 이런경우가 있나요?
아 증말...
전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소득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작년에 세번 임대료 확 깍아준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액 공제대상이 될수 없나요?
뭐 세금은 십몇만원 나왔는데요. 내가 벌었다고 기재된 수입보다 실제로 덜 벌었는데
계약서상 소득만 가지고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뭘 물어보려고 전화연결을 몇일째 하는데 전화도 안받고 코로나라고 세무서에 오지 말라는
안내나 띄우구요. 내가 벌은거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잡고 세금을 매겨도 저는 그냥 내야 하는건가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세무사한테 신고맡길 금액도 아니고 상가는 팔려고 내놨는데 요즘같은 시기에 누가 사가겠어요
아 진짜....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