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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고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 계약 취소를 하면

ㅇㅇ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21-05-20 08:05:46
총 금액 1억. 계약서 씀. 계약금 1천만원인데
우선 1백만원만 입금.

뒷날 변심으로 계약 취소하려는데
1백만원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9백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하나요
IP : 175.207.xxx.1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백
    '21.5.20 8:06 AM (175.117.xxx.202)

    버린거죠. 저도 3백 포기하고 계약취소한적이.

  • 2. ㅇㅇ
    '21.5.20 8:10 AM (175.207.xxx.116)

    9백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 3. 궁금
    '21.5.20 8:14 A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9백만원까지 줘야 한대요.

    방금 법조인 가족에게 물어 봤어요.

  • 4. 만얙
    '21.5.20 8:16 A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상대편에서 문제 삼지 않는경우는 그대로

    100 만원으로 끝이래요.

  • 5.
    '21.5.20 8:18 A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상대편이 문제를 제기 안하면
    100 만원만 손해보고 끝 이랍니다.

  • 6. ㅇㅇ
    '21.5.20 8:22 AM (175.207.xxx.116)

    상대방(상가분양사측)이 900만원을 내라고 종용하면
    내야 되겠군요

    이것 갖고 내기가 붙었어요;;

  • 7. 모모
    '21.5.20 8:24 AM (222.239.xxx.229)

    근데 900까지 내라는건 잘없는 경우죠
    보통은 100포기하는데서 끝내죠

  • 8. 계약서상에
    '21.5.20 9:17 AM (203.128.xxx.42)

    계약금 명시가 1천이면 내야죠

  • 9. 가계약도
    '21.5.20 9:19 AM (223.38.xxx.182)

    나머지 계약금을 내야한다고요?

  • 10. 계약금
    '21.5.20 9:50 AM (221.150.xxx.138)

    계약서 쓰셨고 계약금 천만원 썼고
    그 중 일부 100만원 입금한다..라고 써졌으면
    900도 물어주셔야 해요.

    문자로 보낸것도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 11. south
    '21.5.20 9:58 AM (39.112.xxx.223)

    일단 계약금 100만원만 포기하고 두고 보세요
    나머지 900만원을 더 요구할 경우 민사로 가야하니 번거롭고 잘 몰라 상대가 안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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