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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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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여쭤요 아파트 전세 관련

크림빵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21-05-19 19:42:19
제가 전세를 놓고 작년에 갱신했어요
내년이면 갱신한 전세 만료인데 제가 들어가 살지 않고 현 세입자가 연장 원해도 전세계약 종료 가능한가요? 전세금이 두 배가까이 올랐는데 현 세입자에게 올려받지는 못할테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IP : 223.62.xxx.17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19 7:46 PM (61.79.xxx.23)

    안되요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5%만 올려받을수 있어요

  • 2. 크림빵
    '21.5.19 7:48 PM (223.62.xxx.179)

    윗님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전세 갱신권 무한 반복인가요ㅠㅠ

  • 3. ...
    '21.5.19 7:49 PM (61.79.xxx.23)

    갱신권은 1번만 쓸수 있어요

  • 4. ...
    '21.5.19 7:49 PM (203.142.xxx.31)

    세입자는 사는 동안 딱 1번만 계약갱신권청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요청하면 5%이내로 인상해야하고 다음번에 내보낼 수 있죠

  • 5. 크림빵
    '21.5.19 7:51 PM (223.62.xxx.179)

    윗님 그럼 이미 갱신권 한 번 썼으면 다음번엔 계약 종료 가능한거죠? 작년에 갱신했거든요

  • 6. 시세대로
    '21.5.19 7:52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갱신권 한번 사용했으면 사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7. ...
    '21.5.19 7:55 PM (203.142.xxx.31)

    네 가능하죠

  • 8. 크림빵
    '21.5.19 7:59 PM (223.62.xxx.179)

    윗님 감사합니다^^

  • 9. 그게
    '21.5.19 8:00 PM (175.223.xxx.214)

    그냥 갱신인지 갱신권 쓴 갱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10. ....
    '21.5.19 8:07 PM (61.79.xxx.23)

    작년 언제죠?
    갱신권 5%만 올린거에요?

  • 11. 크림빵
    '21.5.19 8:07 PM (223.62.xxx.179)

    앗 윗님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문자로 서로 갱신하자고(전세금 동일) 오간게 전부에요 계약서를 따로 썼어야했나요

  • 12. 크림빵
    '21.5.19 8:08 PM (223.62.xxx.179)

    작년 9월에요 ㅠㅠ

  • 13. ...
    '21.5.19 8:09 PM (203.142.xxx.31) - 삭제된댓글

    앗 댓글보니 원글님이 말씀하신건 묵시적 계약 연장이네요
    전세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랑은 다르죠 ㅠㅠ

  • 14. ㅇㅇ
    '21.5.19 8:11 PM (1.249.xxx.59)

    단순연장의 의미인지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갱신권을 쓰겠다고 한건지는 차이가 있을듯 싶은데요.

  • 15. 원글님이
    '21.5.19 8:12 PM (112.97.xxx.52)

    직접 들어가서 사시는 게 아니면 세입자는 내년에 원할 경우 또 한번 갱신해서 살 수 있어요.
    작년에 갱신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집이건 한 집에 한번의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어요.

  • 16. 크림빵
    '21.5.19 8:14 PM (223.62.xxx.179)

    작년에 한건 단순 연장이라고 봐야겠네요 ㅠㅠ 세입자하고 잘 말해봐야겠어요

  • 17. 그냥
    '21.5.19 8:23 PM (112.97.xxx.52)

    연장은 지금 원글님 입장에서 아무 의미없어요.
    세입자 분은 2023년까지도 살 권리가 있으니 잘 협의해 보세요.

  • 18. 그냥
    '21.5.19 8:23 PM (112.97.xxx.52)

    아니 2024년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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