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좀 복잡해요..
당장 이번 달까지 증여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전에 1억 정도 한 번에 받은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게 크진 않지만 있어요.
합하면 총 4억 안 될거 같은데.. 곧 집을 살 계획이고 제가 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이 너무 걱정돼요..
요즘엔 이런 작은(?) 금액도 소명해야 된다고 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증여를 주로 담당하는 세무사 소개를 받았는데 5월은 바쁜 달이라 상담이 안되네요
일단 지금 받은 5천에 대한 거는 차용증을 정식으로 써두는게 좋겠죠?
나중에 가서 증여라고 하더라도요....
이전에 받았던 1억이 10년 기한이 지난게 아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