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되었다면

참나 조회수 : 1,771
작성일 : 2021-05-13 17:41:51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못하는거예요?
만약 2021/2/1이 계약 만기일이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갑자기 그집에 들어가 살아야할 상황이 생겼다면요?
IP : 118.42.xxx.1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1.5.13 5:42 PM (118.42.xxx.171)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입주하면 못쓰는거잖아요.

  • 2. 뭐였더라
    '21.5.13 5:44 PM (1.222.xxx.74)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기간 안에는 집주인은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 고지하면 되구요.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끝나고 갱신권 쓰려할 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 3. 00
    '21.5.13 5:44 PM (118.33.xxx.2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할거면 비워줘야죠~

  • 4.
    '21.5.13 5:48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실거주는 만기 부근에 재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사유이고요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연장된거라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이 계약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5. dd
    '21.5.13 5:54 PM (116.41.xxx.202)

    이건 새로 생긴 법 상관없이 그 전에도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들어오려면
    세입자한테 복비,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절하면 2년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 6.
    '21.5.13 5:54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이미 연장된거라(계약서 쓴거나 마찬가지)
    임대인의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은 계약유지를 무조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주 오래된 법이구요
    실거주는 님이 새로운 만기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사유일뿐입니다

  • 7. 참나
    '21.5.13 6:02 PM (118.42.xxx.171)

    오호라 그런거군요..^^
    답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묵시적 갱신되면
    '21.5.13 6:58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해져요.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만원을 감액하더라도 계약서 꼭 새로 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9260 고등남자아이 지갑 어떤게좋아요 5 . . . 2021/05/12 1,405
1199259 정민아버님 지금 한강에 계시대요 25 ... 2021/05/12 17,485
1199258 부러운 사람 2 2021/05/12 2,288
1199257 밖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나서 3 ㅇㅇ 2021/05/12 3,287
1199256 내 동생이 죽은게 아직 믿기지 않아.. 5 천국 2021/05/12 5,986
1199255 강아지의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9 의미 2021/05/12 2,370
1199254 노인분들이 사시기에 빌라는 어떤가요? 26 ... 2021/05/12 5,369
1199253 간호조무사 공부중인데요... 18 ... 2021/05/12 6,045
1199252 희귀암 4년차인데 오늘 6개월 정기검진 다녀왔어요 41 기도 부탁드.. 2021/05/12 5,794
1199251 강철부대 참호격투 누가 이겼나요? 2 못봤어요 2021/05/12 1,631
1199250 고 손정민군 뉴스 2 네이버 2021/05/12 3,394
1199249 일론 머스크 대머리였군요 7 ... 2021/05/12 5,272
1199248 이 시간만 되면 게시판을 쑥대밭으로 만드네 4 .ㅎㅎ 2021/05/12 1,185
1199247 못난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23 ㅇㅇ 2021/05/12 3,970
1199246 서울에서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은 어딜까요? 7 뎅뎅 2021/05/12 2,465
1199245 왜 부모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나 17 신발 2021/05/12 4,843
1199244 식당맛 좋아하시는분들 보시고 배우는곳 있나요? 7 신희맘 2021/05/12 1,172
1199243 이달 1~10일 수출 81.2%↑..올해 경제성장률 4% 성장 .. 16 ㅇㅇㅇ 2021/05/11 751
1199242 12시간자니까 넘 개운하고 하루가 활기차요 9 12시간 2021/05/11 3,021
1199241 강아지가 누굴 가장 좋아하나요. 11 .. 2021/05/11 3,062
1199240 48살인데 춤 잘추고 싶어요. 8 아직도안가라.. 2021/05/11 2,670
1199239 입양 일년동안 안그랬는데 오늘 으르렁대고 싸우네요 12 같이 산지 .. 2021/05/11 3,871
1199238 배고픈데 식빵 한조각 먹음 몸에 안좋겠죠? 12 사랑감사 2021/05/11 3,773
1199237 친환경 살림 관련 카페 추천해 주세요~ 2 ㅇㅇ 2021/05/11 835
1199236 공모주 1 블루 2021/05/11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