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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차는 사장 마음인가요?

월차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1-05-11 15:34:35
중소기업 2년차인데, 월차가 11일이라네요.
미디어에 보도되기로는 첫해에 13일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중소기업 월차는 사장 마음인지 모르겠네요;

IP : 112.219.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11 3:36 PM (125.140.xxx.71)

    입사 첫해는 한달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거라서 11개가 맞아요

  • 2. coc
    '21.5.11 3:38 PM (122.40.xxx.244)

    만 1년이 되어야 15개가 생깁니다

  • 3. 보미돼쓰
    '21.5.11 3:46 PM (218.156.xxx.240)

    2년차는 의미없고 입사 하고 1년이 지나야죠 게다가 연차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곳 별로 없어요. 안써도 돈으로 안주죠. 돈으로 주지 말고 쓰는데 무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쉰다는데 이유를 왜 알고싶은거야!!!

  • 4. 근로기준법
    '21.5.11 4:24 PM (121.129.xxx.166)

    변경되어서 근로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1달 만근이면 월차 쓸 수 있습니다. 휴가 관련 세부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는 중소기업이어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1년 만근을 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자유롭게 월차 사용하는 분위기에요.

  • 5. 양떼목장
    '21.5.11 4:46 PM (210.204.xxx.84) - 삭제된댓글

    입사일 기준일때-입사일 이후 1달 만근이면 1개의 월차 .그래서 1년 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15개의 년차도 발생되기 때문에 만 1년이 지나면 26개가 되요.

    회계일 기준일때는 또 다르구요.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6. 원글
    '21.5.11 6:07 PM (110.70.xxx.242)

    입사하고 일 년 지났고, 매년 5월부터 다시 시작이라는데
    월차가 총 11일이라 해서요.
    11일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닌지,
    노동법에 적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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