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족 사망신고 해보신분들 계실까요?

ㅇㅇ 조회수 : 3,422
작성일 : 2021-05-09 17:36:37
엄마 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사망신고 등 이후 처리를 제가 다 해야하는데
저도 뭘 어떻게 해야할지 우왕좌왕이네요
사망진단서는 받아두었는데
신고부터 덜컥 하지말고
신고전 미리 처리해두어야 용이한 일들이 있다고
그걸 먼저 하라는데
엄마 통장의 잔액 등 찾는거 그런걸까요?
집도 엄마 명의로 돼 있는데 이런건 또 어찌
하나요

혹시 도움 말씀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한 마디씩이라도 도와주시겠어요?
IP : 39.7.xxx.16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순서는
    '21.5.9 5:40 PM (112.161.xxx.191) - 삭제된댓글

    통장잔액 다 찾고 이런 저런 재산 파악해놓은 다음 현금화할것만 챙겨서 놓고 사망신고 그리고 명의이전 하시면 됩니다.

  • 2. ...
    '21.5.9 5:41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저흰 살아계실때
    통장 집 다 미리바꿨어요
    돌아가시면 본인이 없어서 바꿀려면 상속되는가족들서류 다들어가야해요

  • 3. 누구냐
    '21.5.9 5:44 PM (221.140.xxx.139)

    토닥토닥...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버이날에 마음 허하셨겠어요.

    현실의 일들이 이제 남으셨겠네요.
    사망 신고 전 후가 달라지는 일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신고 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동산 부동산의 명의 변경이 모두
    사망 신고 후 상속이 되어야해요.

    모든 법적인 기준은 사망 신고 일이 아니라
    사망진단서의 실제 사망일이기 때문에
    신고 시점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중 휴대폰은 일부러 해지 안했더니
    1년 지나서 이제 사용 못한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사망신고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상속분할 합의서 들고 가셔야
    은행에서 통장 명의 변경되고 해요.

    특히 혹시 청약같은 게 있으시면
    상속으로 명의 변경하시면 기존 자격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구요.

  • 4. 누구냐
    '21.5.9 5:46 PM (221.140.xxx.139)

    첫댓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사망 후 타인이 임의로 자산 처분하시다가는 큰일납니다.

  • 5. 유족이
    '21.5.9 5:47 PM (14.32.xxx.215)

    유족이 적고 재산이 없으면 모를까 사망전에 손써봤자 다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족들 상속포기 각서받고 절차대로 하셔야하고 그게 뒷탈이 적어요

  • 6. 롱쓰리
    '21.5.9 5:53 PM (123.111.xxx.196)

    사망날짜 시점이라서
    신고 늦게 하고 은행일 처리했다가 뒷일 생길수 있습니다

  • 7. 퀸스마일
    '21.5.9 5:56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병원기록이 공유되는지 사망신고전에 지인이 인감하고 주민등록 떼려다 설명하느라 땀을 양동이로 흘렸대요.

    자식이니 본인신분증, 사망자 신분증, 진단서 챙겨서 사망자 주민등록 주민센터가서 사망신고하고요.

    금융조회 하라고 할꺼에요. 동의서 쓰고 나오면 15일안에 부동산, 차, 예금, 주식 현황 다 나와요.
    부동산, 차는 상속인끼리 의논해서 명의 변경하고 은행은 다 돌아다녀야해요. 엄청 복잡.
    은행원에게 진심 차한잔 사고싶을 정도.

    단 미리 전화하세요. 챙길 서류가 한보따리. 두번가면 화가 나요.

  • 8. 가족간에
    '21.5.9 5:57 PM (121.154.xxx.40)

    분쟁이 없어야 은행에서 돈 내줍니다

  • 9. 누구냐
    '21.5.9 6:00 PM (221.140.xxx.139)

    참고로
    사망 후에 인감증명 발급 시도만으로도
    사법처리 대상됩니다. 구청에 써있어요.

  • 10. 저도 궁금한게
    '21.5.9 6:00 PM (175.223.xxx.150)

    엄마 카드값이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사망신고하면 통장 정지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할부카드값은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 11. 상속
    '21.5.9 6:39 PM (223.39.xxx.202) - 삭제된댓글

    카드와 계좌는는 사망신고후에는
    쓸수없게 되버려요
    계좌도 닫혀버려 카드값도 못빠져나가요
    사망신고후 배우자나 가족이 은행업무보며
    금융조회동의를 하면
    동의한 사람에게 카드값남은거 처리하라고
    연락이옵니다
    할부남은것은 아마 일시불로 다 처리해야할거예요
    아빠돌아가시고 직계인 저랑제동생이
    상속포기각서 썼어요
    다 엄마께 상속되는것으로해서
    엄마가 있는거 찾고 낼꺼 다 내고 한번에
    카드값도 다 정리하셨어요
    자동차도 일단 상속을 한후에 파셔야합니다
    고인명의로 되어있음 상속으로 명의변경하며 취등록세 내고 가족이름의 차로 만든후 파시든 타시든 해야합니다
    다이내고

  • 12. 상속
    '21.5.9 6:40 PM (223.39.xxx.202)

    카드와 계좌는는 사망신고후에는
    쓸수없게 되버려요
    계좌도 닫혀버려 카드값도 못빠져나가요
    사망신고후 배우자나 가족이 은행업무보며
    금융조회동의를 하면
    동의한 사람에게 카드값남은거 처리하라고
    연락이옵니다
    할부남은것은 아마 일시불로 다 처리해야할거예요
    아빠돌아가시고 직계인 저랑제동생이
    상속포기각서 썼어요
    다 엄마께 상속되는것으로해서
    엄마가 있는거 찾고 낼꺼 다 내고 한번에
    카드값도 다 정리하셨어요
    자동차도 일단 상속을 한후에 파셔야합니다
    고인명의로 되어있음 상속으로 명의변경하며 취등록세 내고 가족이름의 차로 만든후 파시든 타시든 해야합니다

  • 13. ㅇㅇ
    '21.5.9 7:28 PM (175.223.xxx.232)

    도움말씀들 모두 감사해요.
    어버이날 헛헛했겠다는 위로에
    또 눈물이 나네요
    정리할 재산도 그걸 서로 갖겠다고
    탐낼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냥 다 순리대로 할 생각인데
    사망신고 전 엄마 통장에 든
    5백 조금 안되는 돈은 찾아놓을까 했는데
    이것도 하면 안될까요?
    통장과 비밀번호는 아니까요.
    사망신고 후 하게되면 서류가 복잡할까봐..
    많은걸 신경쓸 머리가 안되네요
    지금 제 머리가 너무 멍해요

  • 14.
    '21.5.9 8:58 PM (210.94.xxx.156)

    어머님 명복을 빕니다.
    사망진단서 여러장 떼어두세요.
    쓸 곳이 많아요.
    통장,비번아시면
    돈 인출하시고
    사망신고하셔도 되지않을까요?

  • 15.
    '21.5.9 9:23 PM (58.122.xxx.157)

    사망신고전에 그 5백 찾아도 됩니다.
    단 다른 상속인이 소송걸지 않으면 돼요.
    저희는 다른 가족이 찬성해서 제가 대표로 했기 때문에 아무일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망날짜 이후 금액으로 상속이 돼서 괜찮다고 했어요.

  • 16. ,,,
    '21.5.10 3:09 PM (121.167.xxx.120)

    화장장도 그렇고 공원 묘지도 사망신고 서류 가져 오라고 해서
    초상 치루는 중에 돌아가신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6619 공공일자리 방역일이 원래 청소일인가요? 12 2021/05/10 2,487
1196618 맛이라고 아세요? 6 요리인가? 2021/05/10 1,765
1196617 (99,566) 검찰 동양대 PC 증거 조작 건 공수처에서 수사.. 2 표창장위조를.. 2021/05/10 1,000
1196616 나발니 치료한 의사 실종됐대요 (러시아뉴스) 5 ㅇㅇ 2021/05/10 3,149
1196615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5월10일(월) 10 ... 2021/05/10 838
1196614 홍준표, 오늘 기자회견..복당 의사 밝힐 듯 7 ㅇㅇ 2021/05/10 1,293
1196613 한강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31 여론 2021/05/10 6,631
1196612 또 비오나요 3 .... 2021/05/10 2,984
1196611 나빌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8 감동 2021/05/10 3,605
1196610 전현무의 시대는 가고 도경완의 시대가 도래했네요 103 .. 2021/05/10 32,231
1196609 파리바게트 케익 68 ㅇㅇ 2021/05/10 10,839
1196608 명법스님 '반야심경' | 국일암 (해인사 산내암자) 7 .... 2021/05/10 1,255
1196607 원조 남산돈까스의 진실 6 ㅇㅇ 2021/05/10 7,910
1196606 부동산 여자사장님 왜 이러실까.. 17 푸념 2021/05/10 7,010
1196605 사학재단 자금횡령 궁금증 3 ㅇㅇ 2021/05/10 791
1196604 50대 이상인 분들 남편 부를때 어떤 호칭 쓰시나요? 42 2021/05/10 6,654
1196603 국제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학할경우 2 질문 2021/05/10 1,545
1196602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게 행복한 분 계세요? 21 2021/05/10 6,172
1196601 제2의 정인이? 30대 양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1 /// 2021/05/10 830
1196600 노는언니 남자선수버전도 나오네요 ..ㅋ 6 ... 2021/05/10 2,273
1196599 바람 피는 아버지 보고 자란 남자는 바람을 핀다?안핀다? 25 ㅇㅇ 2021/05/10 6,096
1196598 금융연구원 "올해 한국경제 4.1% 성장 가능".. 20 ㅇㅇ 2021/05/10 1,131
1196597 전두환 보도지침같은 민주당 '포털 뉴스 배열 점검법' 내용 29 .... 2021/05/10 988
1196596 의료진 있으신가요? 31살 여자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할까요? .. 11 애둘엄마 2021/05/10 5,766
1196595 안서방 스토리 1 11 .. 2021/05/10 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