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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객관화 조회수 : 3,203
작성일 : 2021-05-07 23:53:17
작은 집 하나가 전부인 친정이에요.
딸들 돈이 백프로 구요.
결혼전에 사드렸고
명의는 가장 많이 보텐 딸과 공동 명의에요.(젊음을 갈아 넣은 귀한 돈이 에요)
물론 소소하게 도배 세금등 부담을 하셨구요.(부모님은 당신들 지분이라 생각하세요.)
세월이 흘러 집값은 3배 올랐고요.

부모님은 딸들 원금만 인정하려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나눴으면 하세요.
(반대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본인들이 하셨기 때문이란 입장)
딸들의 생각은 다르고요.
객관적인 생각이 듣고 싶어요.
IP : 112.153.xxx.21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7 11:5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딸들이 보탠건 원금
    본인들이 보탠건 상승분까지 고려요????

    장난하시나.....

  • 2. 부모님
    '21.5.7 11:57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

    그 지분으로 뭐하려고 그러죠?
    깔고 앉은건 어차피 돈이 아니예요.

    안팔고 그러는 거면
    응.응.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팔려고 하는 거면
    어쩔수 없이 언니 지분만 받아서
    자매끼리 지분대로 나누삼.

    투자냐. 무이자 금전대차냐
    따져가며 소송걸거라면 뭐 법으로 하면 되고요.

  • 3. ..
    '21.5.8 12:12 AM (61.98.xxx.139)

    부모님이 집값이 오르자 욕심이 생겼네요.
    남도 아니고 자식들 피같은 돈을..
    부모님이 생활비. 노후자금이 없어 집팔아 자금확보
    하시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좀 배려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분대로 나눠야죠.

  • 4. 모모
    '21.5.8 12:21 AM (222.239.xxx.229)

    집하나뿐이면
    돌아가신것이 아니라면
    그집팔고 부모님은 어디사시나요?
    그냥 돌아가실때까지 그집에서 사실거면
    이런 갈등조차 무의미하구요
    돌아가신뒤 자매끼리 나누면 되죠

  • 5. 오래전
    '21.5.8 12:22 AM (211.178.xxx.45)

    일이 기억 나네요
    외갓집 삼촌중 한명이 외할머니집을 담보로 사업을하다 잘안돼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집을 경매 받으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계속 살게하셨어요
    그런데 얼마후 그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집을 옮기셔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당신때문에 돈을 벌었으니 옮겨갈 집은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기가막혀하셨거든요
    그때 한참 집안이 시끄러웠거든요
    호의가 계속돼면 권리인줄 아는게 맞는거 같아요

  • 6. ..
    '21.5.8 12:29 AM (49.143.xxx.72) - 삭제된댓글

    이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가치관 말고 법대로 하세요.
    공동명의 비율 설정 안했으면 반반.

  • 7. 원글
    '21.5.8 12:34 AM (112.153.xxx.213)

    고향 빈집으로 이사 하시고 매매할 계획이세요.(부동난 가치없음)
    생활비는 연금이 있으시고요.

  • 8. 나는나
    '21.5.8 1:23 AM (39.118.xxx.220)

    보탠비율로 인상분까지 나눠야죠.

  • 9. 원글
    '21.5.8 1:34 AM (112.153.xxx.213)

    나머지 형제들에게 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 10. ㅇㅇ
    '21.5.8 5:13 AM (75.156.xxx.152)

    전체 집값에서 부모님 지분만
    집값낸 딸도 포함해서 자녀 상속 지분이죠.

    부모가 세금낸 것을 따지고 든다면
    그 집에 거주하며 절약한 주거비용도
    딸 몫 만큼 계산해야죠.

  • 11. ...
    '21.5.8 7:50 AM (211.177.xxx.23)

    법대로만 하세요. 공동명의한 지분만큼 받아오시면 됩니다. 부모님 지분을 어찌 나눠가지든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 12. ...
    '21.5.8 9:01 A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원글은 딸들 중 누구예요? 제일 많은 금액을 내서 부모와 공동명의자가 된 딸이에요? 아니면 돈을 냈지만 등기명의인이 되지는 못 한 딸들 중 한 명이에요?

  • 13. cinta11
    '21.5.8 2:52 PM (1.241.xxx.80)

    보탠비율로 상승분까지 나눠야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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