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발 버린건 확실한가 봐요.

뉴스 조회수 : 8,765
작성일 : 2021-05-07 17:01:24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10507013700038


IP : 124.50.xxx.70
7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7 5:01 PM (124.50.xxx.70)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10507013700038

  • 2. dd
    '21.5.7 5:04 PM (123.254.xxx.48)

    솔직히 이렇게 떠들석한데 가만히 입장표명도 안할까 그게 궁금해요.
    억울하면 팔짝뛰어야할 노릇인데 유족생각해서 가만히 있는건지.

  • 3. ㅇㅇ
    '21.5.7 5:06 PM (223.62.xxx.143) - 삭제된댓글

    증거못찾는데 뭘어쩔껀데? 하고 입닫고 있는듯

  • 4. 본인이
    '21.5.7 5:09 PM (211.36.xxx.74) - 삭제된댓글

    결백한데 억울하게 이런 의심 받으면
    나서서 해명할듯 한데
    이상합니다

  • 5. ....
    '21.5.7 5:11 P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

    다른 가족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 6.
    '21.5.7 5:12 PM (106.102.xxx.61)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은 또 뭔가요?

  • 7. ㅇㅇ
    '21.5.7 5:13 PM (110.12.xxx.167)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네요
    버린걸 버렸다고 했으니

    Cctv에 나왔다고 했으니 집앞 집근처 cctv는 경찰이
    확보한거네요
    하도 집앞 cctv 거부했다고들 하더니

  • 8. ㅇㅇ
    '21.5.7 5:15 PM (106.102.xxx.144)

    혈흔묻은 천이나 가죽은 락스에 담궈놔도 발견됩니다

  • 9. 상식
    '21.5.7 5:23 PM (180.66.xxx.107)

    적으로 새벽5시에,곧 출근 앞둔 월욜 아침에
    아들 친구 찾으러 강북에서 강남을 왜 가나요?
    것도 달랑 10분 찾을거.
    실종 부모에겐 코로나라 안 알렸다고 변명
    신발도 엄마가 버렸다더니 cctv는 다른 사람이 버림
    의문투성이
    거짓말이 왜 필요하죠

  • 10. 증거는
    '21.5.7 5:25 PM (118.235.xxx.71)

    다 없애고 입 꾹 다물고 평생 살려고 하는듯

  • 11. ..
    '21.5.7 5:26 PM (117.111.xxx.74)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92545?sid=102

    용의자 6명진술 신발 버린것 조사했는데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네요

  • 12. ㅇㅇ
    '21.5.7 5:26 PM (39.7.xxx.193) - 삭제된댓글

    엄마가 버린 걸로 알려졌었는데

  • 13. ㅇㅇ
    '21.5.7 5:27 PM (110.12.xxx.167)

    술마신건 24일 토요일 밤
    실종된건 25일 일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 찾으러간거 월요일이 아니고요
    기본 팩트는 틀리지 말고 주장합시다

  • 14. 견찰 뭐하나
    '21.5.7 5:28 PM (210.217.xxx.73) - 삭제된댓글

    기더기 뭐하나
    니들 대체 뭐냐....

  • 15. 애당초
    '21.5.7 5:30 PM (85.203.xxx.119)

    아파트 씨씨티비를 뭔 개인이 거부하고 말고 하냐고요. ㅜㅜ
    자기소유 씨씨티비여도 영장 들이밀면 무조건 제출해야하는데.
    하여간들.... 팩트로 까라고요. 쫌.

  • 16. ㅇㅇ
    '21.5.7 5:32 PM (106.102.xxx.144)

    영장청구도 합리적상황 없으면 일반인상대로는
    절대 안내줍니다

  • 17. ㅇㅇ
    '21.5.7 5:33 PM (106.102.xxx.40)

    일반인 상대로는 본인 허락없이 궁금해도 cctv 못봐요 경찰대동해도요 아시겠어요?

  • 18. 그리고
    '21.5.7 5:34 PM (85.203.xxx.119)

    애엄마가 직접, "내가 버렸어요."한 게 아니라
    친구 아빠가 손군아버지에게, '애엄마가 버렸다고 하더라' 라고 전한 거죠.
    1. 버린 사람이 애엄마,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2. 애엄마가 그러는데 버렸다더라, 일 수도 있고요.

    하........ 내가 왜 하나하나 변호? 하고 있지...... 갑갑하다...

  • 19. ㅇㅇ
    '21.5.7 5:36 PM (106.102.xxx.144)

    누가 버린게 중요하지 않아요 버렸다는게 의심스런 정황인거죠 그냥 빨았다고 해도 모두 그러려니 했어요 85님

  • 20. ㅇㅇ
    '21.5.7 5:39 PM (110.12.xxx.167)

    의류 수거함에 버렸으면 찾을수 있어요
    Cctv에 정확히 찍혔으니 언제 버렸는지 날짜 찾아서
    이동경로 추적하면되죠
    중요 증거면 경찰이 찾겠죠

    태우거나 찢어 발기거나 한것도 아니니 증거가
    훼손된것도 아닐테고요

  • 21. ..
    '21.5.7 5:41 PM (112.140.xxx.74) - 삭제된댓글

    찰라에 휴대폰도 없고 신발도 없고

    용의자는 함구하면 무죄

  • 22.
    '21.5.7 5:42 PM (180.66.xxx.107)

    죄송해요 일욜 새벽이었네요. 팩트에 유의해서 글 쓸게요

  • 23. 106.102
    '21.5.7 5:45 PM (85.203.xxx.119) - 삭제된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있어요.
    뭔 경찰을 대동해도 안돼긴 안돼요.

    수사관련해서는 영상 속 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경찰)이 열람가능하다고요.

  • 24. ,,
    '21.5.7 5:47 PM (106.102.xxx.61)

    그집 가사도우미 아닐까요 신분노출 안할려고요

  • 25. ㅇㅇ
    '21.5.7 5:47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앗 공동주택관리법
    똑똑하신 회원님!
    이제 별걸 다 알게되네요 ㅎㅎ

  • 26. ㅇㅇ
    '21.5.7 5:48 PM (106.102.xxx.144)

    수사관련해서 영장나오죠? 그니까 피의자 아닌 단순 참고인 즉 일반인으로는 영장이 못나와요 이해가 가세요? 전에는 수사선상에 없던 일반인 가족이라서 동의없이 못본거고 지금은 피의자 선상에 놓은겁니다

  • 27. ....
    '21.5.7 5:48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피가 묻은곳에 레미놀이라는 약품을 뿌리면 형광 불빛을 냅니다
    락스로 빨아도 레미놀은 통과 못해요
    그리고 장소마다 흙의 성분이 다른데 신발에 소량이라도 묻어 있거든요
    그럼 물에 들어갔는지의 유무와 어느곳인지 대충은 특정할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족적과 관련된것도 그렇구요

  • 28. 106.102
    '21.5.7 5:51 PM (85.203.xxx.119)

    아파트 씨씨티비는 경찰대동하면 열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8조에 따르면
    수사 관련해서는 영상 속 주체자 동의 없이 제3자(경찰) 열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 29. ㅇㅇ
    '21.5.7 5:52 PM (110.12.xxx.167)

    언제 피의자가 됐을까요
    오늘 기사까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하던데

    신발 버리는 장면 cctv는 언제 확보했을까요
    최소 늦어야 어제 이전일텐데

    피의자 전환됐다는 기사는 아직은
    이시간 까지는 본적이 없습니다

  • 30. ....
    '21.5.7 5:53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다른 가족이라면
    아버지나 동생쯤 되겠네요

  • 31. 이건
    '21.5.7 5:53 PM (103.51.xxx.83) - 삭제된댓글

    시간이 지나면지날수록. 답답해지네요.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깐. 경찰들은 6명 한테 왜 신발을 물어보나요??
    아니 친구네한테서 물어보면될껄. 거기 목격한 사람들한테 신발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하나요??
    아 답답해 진짜 이러니 사람들이 더 추리하게만들어놓고.~

  • 32. 정황의심
    '21.5.7 5:55 PM (85.203.xxx.119)

    엄마가 버렸다더니, 하며 거짓말한 것 처럼 모는 댓글이 보여서 남긴 겁니다.
    저같아도 만일 뻘 흙이 잔뜩 묻고 토사물 묻은 거라면 주저없이 버리겠어요. 게다가 이미 많이 낡은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운동화 상태도 모른채 단순히 버렸다,는 정황이 의심스러운 건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봐서 아닐까요.

  • 33. ...
    '21.5.7 5:55 PM (86.169.xxx.227)

    ㅇㅇ
    '21.5.7 5:48 PM (106.102.xxx.144)
    수사관련해서 영장나오죠? 그니까 피의자 아닌 단순 참고인 즉 일반인으로는 영장이 못나와요 이해가 가세요? 전에는 수사선상에 없던 일반인 가족이라서 동의없이 못본거고 지금은 피의자 선상에 놓은겁니다


    -------------------------

    이런 댓글 너무 극혐이다...

    바로 아래 85님이나 110님이 사실 짚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을거 아니야?

  • 34. ㅇㅇ
    '21.5.7 5:58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목격자에게 신발 물어봤다는 얘기가 어디있어요

    신발 버린 cctv 얘기 다 끝내고

    한편 목격자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전혀 다른 스토리죠

    기사 잘 읽어보시고 팩트로 얘기합시다

    새로운 목격자가 기존 6명의 진술과 일치한다네요

  • 35. ㅇㅇ
    '21.5.7 6:00 PM (106.102.xxx.144)

    수사를 목적으로 볼수있다고요 그니까 경찰에서 수사대상으로 생각안하고 그냥 일반인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도 경찰불러도 못봐요 그러니까 전에 씨씨티비 못봤다는거는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아예 생각을 안한거고요 아무나 공동주택관리법 들먹이며 경찰불러봤자
    영장없이 씨씨티비 못봐요 본인 동의 얻지않으면요

  • 36. ㅇㅇ
    '21.5.7 6:01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목격자에게는 한강 현장에서 목격한거 물어본거죠

  • 37. 루미놀
    '21.5.7 6:03 PM (211.178.xxx.151)

    ....님
    레미놀이 아니고, 루미놀입니다

  • 38. 저렇게
    '21.5.7 6:03 PM (14.32.xxx.215)

    버린게 찍힐정도면 오히려 의심이 줄어들어요
    저라면 증거인멸하려면 태우던가 가위로 다 잘라서 순차적으로 버릴것 같거든요
    진짜 냄새나서 홧김에 버려야 허술하게 버리죠

  • 39. ㅇㅇ
    '21.5.7 6:05 PM (110.12.xxx.167)

    14님 그렇죠
    증거 인멸 목적이라면 태우겠죠
    버젓이 아파트 앞에 버릴까요
    Cctv가 수두룩한 아파트앞에요

  • 40. 결국
    '21.5.7 6:08 PM (223.39.xxx.183)

    친구와 부모는 사실대로 말하고있는거네요.

  • 41. ㅇㅇ
    '21.5.7 6:08 PM (110.12.xxx.167)

    경찰이 일 열심히 하는거 같아요

    한밤중에 목격자 5팀이나 찾아내서 진술 받다니요
    그날 현장 있었던 사람들 샅샅이 찾아냈나봐요
    그러니 동선도 거의 확보한거구요

  • 42. .....
    '21.5.7 6:10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맞아요 루미놀이에요 잘못 씀 ㅜㅜ
    경찰은 친구가 탔던 택시 시트도 루미놀 검사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 43. ㅇㅇ
    '21.5.7 6:11 PM (1.239.xxx.159)

    버린 곳이 아파트 앞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 44. ..
    '21.5.7 6:16 PM (223.39.xxx.210)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하다 사망한 학생을 위해 기도를

    평택항 사건은 경찰을 깔 수가 없어서 관심없나요?

  • 45. 씨씨티비 열람
    '21.5.7 6:18 PM (85.203.xxx.119)

    그런가요?
    법조항에는 제3자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라고만 돼있어서 영장이 필수요소인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 46. 영장청구를
    '21.5.7 6:18 PM (116.36.xxx.35)

    왜 못하죠?
    경찰이 제일 웃겨요ㅡ
    두고두고 후에 이름남길 사건이네요 .경찰들에게
    합리적의심이 왜 없냐고요
    뭣도 모르는 나같은 아줌마가 봐도 이상한 정황인데.
    함께있던 사람 실종
    그뒤 사체. 알리바이 이상 증거물 버림.
    어떤각도로 봐도 수상한걸 경찰들은 모르나봐요.

  • 47. ....
    '21.5.7 6:18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친구 아버지가 정민군 아버지에게 버렸다고 말하기 전에 버렸는지 말한후에 버렸는지도
    상당히 중요할듯요.

  • 48. ㅇㅇ
    '21.5.7 6:20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ㅎㅎ
    가족이 버리는 장면이라는데 그럼 어디일까요
    야산?
    상식적으로 집앞 의류 수거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상상력이 없나요
    기사에도 버린 사람이 어머니가 아닌 가족이라고 했지
    장소가 특이했으면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을까요

    동선 추적하다 집앞 cctv 조사하고
    그러다 신발 버리는 장면도 확보하고
    그러는게 상식같은데요

  • 49. .....
    '21.5.7 6:21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ㅎㅎ거리는 저 인물은 도대체 누군가요?
    싸패도 아니고 웃음이 나오나....

  • 50.
    '21.5.7 6:23 PM (61.80.xxx.232) - 삭제된댓글

    저집구석 왜 입장표명도 안하고 있는지? 새벽에 정민이찾으로 가족이 친히 잠도안자고 나온 인간들이 그뒤론 찍소리 안하니 참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네요

  • 51. 110.12.xxx.167
    '21.5.7 6:23 PM (121.128.xxx.83) - 삭제된댓글

    오늘 열일하시네.
    ㅎㅎ 거리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 52. ㅇㅇ
    '21.5.7 6:24 PM (106.102.xxx.144) - 삭제된댓글

    Cctv보려면 영장 있어야 하고 영장 나오려면 수사용이란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이 도대체 뭐가 어렵나요? 며칠전까지 친구상대로 조사하지 않고있다 기사 못보셨나봐요 윗집 아줌마 싫다고 근거없이 경찰 백번 불러도 동의없이 cctv못봐요 영장 있어야 해요

  • 53. ㅇㅇ
    '21.5.7 6:26 PM (106.102.xxx.144)

    Cctv보려면 영장 있어야 하고 영장 나오려면 수사용이란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이 도대체 뭐가 어렵나요? 며칠전까지 친구상대로 조사하지 않고있다 기사 못보셨나봐요 윗집 아줌마 싫다고 근거없이 경찰 백번 불러서 수상하다 한번 보자고 해봐야 cctv못봐요 영장 있거나 윗집아줌마 내려와서 그래한번 보자하고 동의하에 보거나

  • 54. 106님
    '21.5.7 6:30 PM (85.203.xxx.119) - 삭제된댓글

    그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원체 부정확한 얘기가 많이 오가는 곳인 데다가
    제가 직접 찾은 법조항에는 일단 영장이라는 단어는 없어서 확인 글 남긴 것 뿐인데요.
    일반인들에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 55. 106.102
    '21.5.7 6:31 PM (85.203.xxx.119)

    그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원체 부정확한 얘기가 많이 오가는 곳인 데다가
    제가 직접 찾은 법조항에는 일단 영장이라는 단어는 없어서 확인 글 남긴 것 뿐인데요.
    일반인들에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수사 행위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 56. ㅇㅇ
    '21.5.7 6:32 PM (110.12.xxx.167)

    집앞 의류수거함에 당연히 버렸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앞이란 얘긴 없다는 지적에
    허를 찔린듯 해서 웃었는데
    싸패 소리 까지 들었네요
    신발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되는거군요
    죄송합니다
    그댓글은 지울게요 불편 하셨다면요

  • 57.
    '21.5.7 6:34 PM (14.32.xxx.215)

    영정청구를 왜 못하냐구요??
    영정청구 하려면 적어도 정민이가 익사 아님,친구가 강으로 떠미는 동영상 정도 나와야해요
    지금 뭐가 나왔나요?
    솔직히 폰 저러고 찾는거 다 쑈에요
    폰에 뭐가 있어요 아이폰 녹음도 안되는데...
    죽어가는거 동영상 촬영했음 클라우드에 남을걸요
    정말 상식도 없이 시나리오 써봤자에요
    부검결과 나올때까지 경찰이 말만 아끼지 다 파악한것 같은데요

  • 58. 씨씨티비는
    '21.5.7 6:41 PM (121.162.xxx.174)

    관할 행정구에서 관리합니다
    경찰이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볼 수 있습니디
    개인의 씨씨티비
    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사유지여야지요.

    참고안에게 수사할만한 혐의가 발견되면
    용의자가 되고(행정부).
    용의자를 기소하는게 검찰이에요(사법부)
    증거는 재판에서 필요한 겁니다

  • 59. 아니죠
    '21.5.7 7:04 PM (103.51.xxx.83) - 삭제된댓글

    친구가없어졌어요..
    근데 내자식이 마지막 같이 이던사람이예요
    그런데 그물건을버린다고요?

  • 60. 웃겨
    '21.5.7 7:06 PM (61.74.xxx.61)

    왜 버렸대????? 왜??? 그게 궁금합니다

  • 61. 쉴드
    '21.5.7 7:07 PM (61.74.xxx.61)

    왜이리 쉴드???? 왜???? 그게 더 궁금합니다..
    61.77 사라지고... 다른 분들... 진짜 왜이러실까

  • 62. 윗님
    '21.5.7 7:11 PM (85.203.xxx.119)

    다른 사람이 나 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범인이란 뜻은 아니죠.
    (님이 친구를 범인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너무 많은 이들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친구가 의리도, 예도 져버린 천하의 개쌍놈이라고 해도 그럼 안 되는 거죠.

    만에 하나 부검결과 토사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나오면 어쩌려고들 그러나요.....

  • 63. ㅇㅇ
    '21.5.7 7:17 PM (110.12.xxx.167)

    쉴드요?
    기사를 보고 팩트를 확인하는게 쉴드인가요

    신발 버렸다니 진짜 버렸네
    Cctv에 찍혔다니 집앞 cctv 확보했나보군
    태우지 않았으니 확실한 증거인멸은 아니군
    이게
    쉴드인가요

  • 64. ....
    '21.5.7 7:20 PM (87.101.xxx.140)

    그런데 왜? 현장에 부모랑 같이 갔을까요?
    이렇게도 이기적인 가족이?
    혹시 범인이라 현장에 다시 나타난 건 아니겠죠?

  • 65.
    '21.5.7 7:21 PM (47.136.xxx.49) - 삭제된댓글

    폰은 가져갔고
    자기 폰으로 전화도 안했죠?

  • 66. 그럼
    '21.5.7 7:21 P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

    뉴스에 당초 알려진 어머니가 버린게 아니라네요. 그럼 아버지가 버린건가? 통화 전에 버린걸수도 있고 통화 후에 버린 걸수도 있단거잖아요. 버린 시간도 봐야겠네여

  • 67. 난 아들이
    '21.5.7 7:22 PM (47.136.xxx.49) - 삭제된댓글

    술먹고오면 씻고 자라고하겠어요
    뭔 얘길했길래 새벽에 부모가 한강에 같이 나가나요?

  • 68. 쉴드라.......
    '21.5.7 7:27 PM (85.203.xxx.119)

    이게 '쉴드'면
    댁들이 하는 건 '공격'이 되나요?

  • 69. .....
    '21.5.7 7:28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정민군 아버지 블로그에 어떤분이 남긴걸 보면 이모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맞는지 어쩐지 모르나...

  • 70. ...
    '21.5.7 7:30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정민군 아버지 블로그에 어떤분이 남긴걸 보면 이모가 버렸다는 얘기 있던데요.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는 얘기이나...

  • 71. ....
    '21.5.7 7:33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만약 이모가 버렸다면....뭔가 더 의심스럽네요.
    조카 신발을 굳이 이모가 왜 버리나요.같이 살지 않는 이상...
    가족들은 아무래도 세간의
    이목이 부담스러우니까 제 3자가 나섰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 72. 가사도우미를
    '21.5.7 9:16 PM (1.231.xxx.128)

    다른 가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가족까지 와서 신발을 버리고.... 뭔 큰 문제가 있긴 했나봅니다

  • 73. ㅇㅇ
    '21.5.7 9:35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동생이나 집에 다른 가족이 버리면
    큰문제가 있는거에요?
    기가막혀 그냥 웃습니다

  • 74. ㅇㅇ
    '21.5.7 9:38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동생이나 다른 가족이 쓰레기 버리면
    뭔 큰문제가 있는거에요
    진짜 기가막혀 웃음이 다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7314 '혜경궁 김씨' 이메일 동일 아이디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자.. 25 이게 팩트 2021/05/08 3,480
1197313 요실금과 자궁근종 6 ㅜㅜ 2021/05/08 2,969
1197312 며느리 마음에 안 들 수도...안 보면 돼~.jpg 3 윤여정 2021/05/08 5,551
1197311 전세자금대출 90%받는방법 있나요? 3 ........ 2021/05/08 3,447
1197310 빈혈 증상 궁금합니다.. 19 ㄹㄹ 2021/05/08 3,805
1197309 담주 실화 탐사대 정민군 사건 하네요 6 ㅇ ㅇ 2021/05/08 4,538
1197308 곽도원씨 완전 재밌어요 17 곽도원 2021/05/08 7,559
1197307 동대문에 옷 사러 갈까 하는데 거기 7 GG 2021/05/08 3,230
1197306 빌게이츠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18 ㅇㅇ 2021/05/08 20,548
1197305 이거 먹으면 다음날 확 티난다 하는 거요. 17 .... 2021/05/08 8,889
1197304 평소 혀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7 긍가 2021/05/08 3,656
1197303 종아리 한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아파요.. 1 째미 2021/05/08 1,715
1197302 토트넘 손흥민 동점골.gif 3 빠르네요 2021/05/08 2,272
1197301 한강, 살아서도 죽어서도 효자 16 .. 2021/05/08 9,355
1197300 아이폰에 카드정보등록해서 게임 결재하는거해줘도될까요? 3 결재 2021/05/08 750
1197299 김희선 진짜 이쁘네요 42 ㅇㅇㅇ 2021/05/08 21,912
1197298 민주당, (검찰개혁 접고) 조국 장관을 언론과 검찰에 먹이로 던.. 12 정치세계 2021/05/08 1,631
1197297 빈센조 끝나니 낙이 하나 없네요 49 .. 2021/05/08 2,751
1197296 도지코인 지금이라도 사면 어떨까요? 7 ㅇㅇ 2021/05/08 4,686
1197295 정청래 "여전히 사랑받는 김어준 뉴스공장, 청취율 1위.. 13 ... 2021/05/08 1,437
1197294 성당미사는 원래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나요? 33 ** 2021/05/08 6,587
1197293 담 생엔 관심사랑 받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11 인연끊은 친.. 2021/05/08 3,765
1197292 치과의사가 부인 죽인사건 21 사건 2021/05/08 9,642
1197291 거북목으로 두통 있었던 분 계세요? 16 궁금 2021/05/08 3,620
1197290 옛날에 카스테라 집에서 굽는집들 흔했나요 .?? 121 .. 2021/05/08 1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