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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큰 사고 낸 직원이 시말서를 관련기관(공단)에 확인하고 내든지 하겠다고.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21-05-05 13:33:33

수입차 운전자에게 뺑소니로 신고당한 직원이 시말서 요구하니 관련기관(노동부, 공단)에 알아보고 하겠답니다.

여자 원장이다 보니 안하무인이군요.

계속 거짓말에 변명에 미칠것 같습니다.

IP : 175.207.xxx.2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도
    '21.5.5 1:34 PM (61.253.xxx.184)

    제압 못하면 안되죠.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잖아요
    법대로 하셔야죠
    법을 많이 알면, 방법도 많이 알더라구요

  • 2.
    '21.5.5 1:39 PM (175.114.xxx.171) - 삭제된댓글

    회사내규 없나요?
    근거 가지고 움직이시고 미리 자문 받아두세요.

    요샌 근기법이랑 뉴스도 그렇고 워낙 노동자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별 희안한 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다 노동부 진정 넣고 뭐하고 뻔뻔하게 혜택 다 보고 다녀요.
    오히려 괜찮은 애들은 알아서 하는데...

  • 3. 퀸스마일
    '21.5.5 1:40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뻔뻔한 놈. 뺑소니 신고 접수된 경찰서에 빠른 수사와 엄정한 처리 요구하세요. 평소 거짓말을 밥먹듯 한다고요.

  • 4. 퀸스마일
    '21.5.5 1:42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노무사한테 상담하고 자르세요. 해고를 왜 못합니까?

  • 5.
    '21.5.5 2:00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지난번 글올린 장애인 재활센타죠?

    그 쪽 좀 아는데 직원 마음에 안들면 이용자 학대나
    폭행했다고 cctv 확보해서 해고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당일해고 당하는것도 봤어요
    해고자도 아무 소리 못했구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cctv를 이용자를
    위한게 아니라 직원 해고용으로 쓰는 경우가 아주
    많더군요

    해고사유는 만들면 다 만들어져요

  • 6. 법대로 칼같이
    '21.5.5 2:11 PM (118.235.xxx.44)

    말이 쉬운거네요.
    아예 말을 들어먹지를 않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주장하니.
    근로자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 7.
    '21.5.5 2:18 PM (210.98.xxx.174)

    사내CCTV확인하여 비리를 찾아내시거나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개인사용분을 찾아내서
    합법적으로 자르세요.

  • 8. 아고
    '21.5.5 3:24 PM (112.214.xxx.134) - 삭제된댓글

    진상직원을 만났네요.
    윗분말대로 노무사에게 상담한번 받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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