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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준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21-05-03 11:59:02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계약 당시보다
전세가 2억 가까이 올랐는데요(지방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세입자랑 잘 이야기해서 1억정도
올려서 재계약 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하면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또 2년 연장해서 4년을 세를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1억 올려봤고도 기존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사용한다고 적고 2년 후에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있나요?
IP : 14.46.xxx.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3 12:00 PM (125.241.xxx.240)

    5% 인상가능인데 1억 올리는게 가능해요?
    집주인이 들어가거나 5%인상 두가지 아니에요?

  • 2. ㅁㅁㅁㅁ
    '21.5.3 12:00 PM (119.70.xxx.198)

    1억올리면 갱신권 또 생깁니다

  • 3. ...
    '21.5.3 12:01 PM (218.49.xxx.88) - 삭제된댓글

    재계약은 5퍼센트 안으로 올리는거 아닌가요?
    저같음 5프로만 올리고 2년뒤 시세대로 다 받겠어요.

  • 4. ㅇㅇ
    '21.5.3 12:04 PM (106.255.xxx.18)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전세계약갱신권 쓸거냐고 물어본다
    쓰면 5프로 올리고 안쓰면 시세 맞춰 2억 올리려고 한다

    그럼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하면
    5프로만 올리고 갱신권쓰겠다는거 재계약서에 표시해서 서로 도장찍고

    2년뒤에 내보내고 새 세입자에게 2억 올려서 받으면 됩니다

    급전 필요하신거 아니면 2년 더 기다리고 올리셔야할듯합니다

  • 5. 하이고
    '21.5.3 12:0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정말. 정말 정말 몰라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적습니다

    1억...이라는것이 현 전세금이 20억이라면 5프로 인상 가능하니, 1억 올리셔도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현 전세금이 20억 이하라면 , 세입자가 거부하면 못올립니다

    세입자가 1억 올리는것 합의해서 올리면, 새로운 계약을 한것이므로, 2년 계약에 추후 갱신권 사용해서 2년 총 4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6. 법대로
    '21.5.3 12:36 PM (115.21.xxx.87)

    하세요.

  • 7. 전세
    '21.5.3 12:51 PM (58.228.xxx.140)

    저도 고민이네요

  • 8. 사람 믿지마요.
    '21.5.3 1:16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갱신권 반영해서 5프로 올리고 2년후에 시세대로 새세입자 받거나 현 세입자한테 신규 계약할거예요.

    이번에 올리면 갱신권 위반했니안했니 신고를 하니마니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9. ..
    '21.5.3 7:24 PM (221.149.xxx.111)

    갱신권 반영해서 5프로 올리고 2년후에 시세대로 새세입자 받거나 현 세입자한테 신규 계약할거예요.

    이번에 올리면 갱신권 위반했니안했니 신고를 하니마니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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