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직장을 중도퇴사 했었고 프리랜스 강사료가 10만원이 있어요.
지금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할려고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20년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데
그기차감징수세액이 (-)로 되어있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환급을 받나요?
아님, 근로소득과 프리랜스 강사료를 합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나오는 금액대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든지 납부를 하든지 하는건가요?
2020년에 직장을 중도퇴사 했었고 프리랜스 강사료가 10만원이 있어요.
지금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할려고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20년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데
그기차감징수세액이 (-)로 되어있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환급을 받나요?
아님, 근로소득과 프리랜스 강사료를 합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나오는 금액대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든지 납부를 하든지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