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민주화운동이나 사상관련 범죄는 빼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중 고위공무원 지낸 너무 사람은 많으니)
음주운전, 농지법, 주민등록법, 사문서 위조, 공문서위조, 외환관리법, 사기, 절도, 강도, 살인 등등 범죄도 매우 다양할텐데, 다 안됩니까? 아니면 절도 이상? 어디까지로 정하죠.?
그리고 가족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죠? 배우자까지? 아님 직계가족 장모까지?
밥적으로는 연좌제니까 하지 말라고 할수 없고 어디까지나 도덕적 차원이 되겠는데, 정략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해둘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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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범죄 경력있으면 고위공무원 안된다?
전과자배우자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21-05-02 23:08:12
IP : 175.223.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1.5.2 11:20 PM (210.178.xxx.44)그러니까요.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가 문제인 거지...
그 이전에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문제 삼는 건 연좌제죠.2. ...
'21.5.2 11:25 PM (175.223.xxx.82)김일성의 삼촌이 독립운동으로 옥사한 걸 두고,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박용진이라는 늠이 김일성 삼촌을 어찌 포상하냐고 무식한 소리를 한적이 있는데, 깉은 맥락의 헛소리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한법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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