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병원 치료비 분할 납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병원이름 추가)

20132013 조회수 : 1,895
작성일 : 2021-05-02 11:58:17
가까운 80세 어르신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정확한 증세는 처음에 감기로 시작했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응급실로 입원했습니다.
결핵성 늑막염 의증이 된다고 하고요. CT 폐사진 찍고 결핵균 배양(검사)하고 있어요.
결핵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결핵이 아니면 전부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5일째 입원해계시는데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중환자실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가족들이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응급치료 병원비 생계 납부인가, 분할납부인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이라 병원비가 얼마 나올까 걱정이 너무 많고요.
정부에서 먼저 병원비를 내주고 환자 가족이 분할납부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환제로 치료비 환급받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이름은 한일병원이고요 쌍문동에 있어요 


.
IP : 125.177.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이많은 사람들
    '21.5.2 12:00 PM (61.253.xxx.184)

    건보에 가입돼 있으면
    왠만해선 큰 돈 안나올텐데요.

  • 2. ...
    '21.5.2 12:01 PM (116.36.xxx.130)

    대형병원은 사회복지팀이 있어요.
    그쪽에 물어보세요.

  • 3. ....
    '21.5.2 12:02 PM (218.144.xxx.51)

    1. 결핵 아니더라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 전액 비보험이나 비급여 되지 않습니다.
    2. 내일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가장 전문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완전히 떼이기 보다는 분할상환에 대해 가족들이 보증한다면 그쪽을 선호할 겁니다. 내일까지 기다리기엔 마음이 조급하다면 위에 나열된 사항을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꾸준히 검색해서 정리하면 모를거 없습니다.

  • 4.
    '21.5.2 12:07 PM (124.49.xxx.182)

    저도 가족이 얼마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병원 사회복지팀하고 의논해 보세요.

  • 5. 가족
    '21.5.2 12:25 PM (101.127.xxx.213)

    http://naver.me/G5rxHZ2Q
    본인부담상한제: 연 584만원. 대신 급여항목(건강보험 해당 항목)만 해당 됩니다.
    큰 병원들은 저 금액 넘으면 자동으로 자기들이 공단으로 청구 합니다. 그래도 비급여 항목은 돈 내야 해요.
    산정특례: 진단후 첫 한달만 가능 한건데 해당되면 5%만 내요.
    해당되는 병명코드가 지정되어 있어요.
    자세한건 사회복지팀 으로.

  • 6. 가족
    '21.5.2 12:27 PM (101.127.xxx.213)

    산정특례는 병명 해당되야 하고 일종의 태스트? 에서 어느 단계 이상 이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5517 원래 이런건가요? 스트레칭 유연성 이요 4 뻣뻣해요 2021/05/02 1,826
1195516 보고도 안 믿기는 오늘자 강원도 (날씨) 2 ㅇㅇ 2021/05/02 2,996
1195515 고소득의 기준이 월 세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4 .. 2021/05/02 5,462
1195514 지상렬이 신봉선 진심인거예요? 1호가 될수없어 9 ㅇㅇ 2021/05/02 7,705
1195513 보통 한강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부모에게 빙의해야 하는데 14 2021/05/02 5,980
1195512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먹을까요?.. 8 .. 2021/05/02 3,181
1195511 형님은 제 남편을 무어라 불러야 옳은가요? 30 ㅇㅇ 2021/05/02 4,193
1195510 저희구 맘카페 운영자가 너무 싫고 모순적이에요 19 새댁 2021/05/02 4,006
1195509 페미 욕하는 사람들에게 46 00 2021/05/02 3,863
1195508 숙취로 죽다살았는데 누룽지 국물먹고 살았어요.. 13 .. 2021/05/02 4,813
1195507 부천쪽 칼국수집이 산 속에 있는 곳 아시나요? 5 부천인 천 2021/05/02 2,145
1195506 사유*는 기획임신 23 .... 2021/05/02 8,882
1195505 내일도 좀 쌀쌀하겠죠?? 3 내일 2021/05/02 2,438
1195504 가족중에 범죄 경력있으면 고위공무원 안된다? 2 전과자배우자.. 2021/05/02 2,997
1195503 구해줘 홈즈 그냥 껐네요 7 이궁 2021/05/02 7,636
1195502 2020년 한해동안 프리랜서 강사료가 2백1십만원이면 종소세 신.. 4 종합소득세 2021/05/02 1,792
1195501 야채의 특유의 향 내지 맛 빼는 법이 있을까요 1 애플이야기 2021/05/02 773
1195500 비스포크 가전 15 ㅎㅎ 2021/05/02 4,519
1195499 힘든 일을 격은 6학년, 4학년 자매 선물 추천 4 선물 2021/05/02 2,098
1195498 빈센조 금괴 6 데이지 2021/05/02 6,124
1195497 국토부장관 후보 부인 절도 "갱년기 우울증 탓".. 31 .. 2021/05/02 6,327
1195496 차량 탈출용 망치 추천해주세요~~ 4 주니 2021/05/02 1,181
1195495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촬영했습니다.jpg 2 확진mbn보.. 2021/05/02 2,431
1195494 탈모예방 약 추천부탁요 6 .... 2021/05/02 2,065
1195493 아래 미나리 불법영상 올린 분 5 도둑들 2021/05/02 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