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
2년 연장이 되서 올 7월이 되면 만기(4년째)가 되는데
인상금액이 5%로라고 하는데
안올리고 내보낼수 있나요?
임차인인데
2년 연장이 되서 올 7월이 되면 만기(4년째)가 되는데
인상금액이 5%로라고 하는데
안올리고 내보낼수 있나요?
실거주 아니면 임대차법 때메
갱신 1번 더 되지 않나요? 못 내보내실듯요
집주인은 임대인입니다
들어가 살지않는이상 5프로이상 못올리고 못내보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 쓰겠다 하면 못 내보내고 5프로 이상 못올립니다
단 님이 입주한다면 내보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