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재산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막을방법 없을까요.
대출회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을 300만원정도 올리라는 말을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정도의 범죄인가요.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부정수급으로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해고 말을 안들으세요.
정말 막고 싶어요, 위에 범법행위 발각되어 대출 못받게 할 수도 있나요.
정말 재산이라고는 이거 하나인데, 걱정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면 배우자 동의없이 대출 못받지않나요?
아버지명의 집이면 뭐 말릴 재간도 없긴한데 엄마가 이혼소송하고 가처분신청하면 대출못받긴합니다만
어머니보고 가등기해놓으라면 안됩니까?
저도 가등기요~
하시고 7월까지 끌고가세요
은행대츈이더어렵게요
댓글 감사드려요.. 집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명의인데 가등기 할 수 있나요. 딸이 아랬다는 것도 알면 가만 안둘 성격이에요
매출 늘려 누락신고 하는 것은 걸리게 할 수 없지요... 현금매출누락이라하면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세요. 노후에 재산 지키려고 이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해져 있으니, 먼저 대출 받아서 다른걸 사놓으면 어떨까요.
집안에 담보대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일부러 대출금을 천천히 갚기도 하거든요.
더 잘됐어요. 등기권자를 딸로 하세요. 다큰 딸을 패겠어요? 죽이겠어요? 어머니 노후 생각해서 그렇게 해요.
근저당설정 해놓으세요
가등기하라는 글들은 아빠명의인줄알고 그렇게 하라는거에요 이미 명의가 엄마명의이니 가등기필요없는데 폭력적인 아빠의 강압에의해 대출을 받아 아빠한테 줄수 있다는거잖아요 먼저 근저당설정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