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장되어 내년1월 만기인 아파트매매시에
6개월전에 매매를 위해 연락을해도 임대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바로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가능한지요?
중개인 사무소에 방문전에 조금은 알고 가야할것같아서...
답글주시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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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매매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1-04-30 14:40:16
IP : 211.201.xxx.1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30 2:42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내년 1월 만기 6개월전까지.. 즉 올해 7월까지 매수자가 등기 완료 후 .... 그럼 집주인이 되니까.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합니다
2. 매매
'21.4.30 2:47 PM (211.201.xxx.105)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 쪽은 어두워서...
그럼 미리내어놓는것이 나을까요?
매매시에 새로운 매수자와는 그 임대보호법이 적욤되지 않는것이지요? 임대보호법에 따라서 매매가가 차이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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