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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았을때 세금

ㅁㅈㅁ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21-04-28 05:18:53
계산 어떻게 하죠? 주택 1억 5천정도에 팔았는데
IP : 110.9.xxx.1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
    '21.4.28 6:44 AM (175.195.xxx.178)

    홈페이지에 양도세 계산기가 있어요.
    언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지역은 어딘지. 다른 집은 있는지
    꼼꼼하게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 2. ㅁㅈㅁ
    '21.4.28 7:38 AM (110.9.xxx.143)

    오 그렇군요. 감사해뇨

  • 3. ㅁㅈㅁ
    '21.4.28 7:44 AM (110.9.xxx.143)

    그냥 얼마에 팔았는지만 알면되는거 아닌가요? 왜 얼마에 사서 그런건 써야하는지?

  • 4. 양도세
    '21.4.28 8:20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양도세 .......라는것이 샀을때와 팔았을때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이기에

    매수 가격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1.5억 집은 세금 없을겁니다

  • 5. 그건
    '21.4.28 9:37 AM (175.195.xxx.178)

    세금은 양도 차익에 매기는 거니까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야 차익을 알고 거기에 따른 세율이 달라져요.
    취득세, 부동산복비 영수증 있음 비용도 차익에서 빼고요.
    얼마나 갖고 있던 집인지, 살았던 집인지도 영향 있고요.
    단순히 1가구 1주택이면 세금 없는 액수긴 합니다.
    표에 숫자로 채워넣으면 자동 계산되는데요. 워낙 채워넣을 게 많아요.
    정부가 하도 법을 많이 바꿔서 복잡해졌거든요

  • 6. ㅁㅁㅁㅁ
    '21.4.28 9:47 AM (119.70.xxx.198)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니까요
    1가구1주택이 아니거나 비싼집일때

  • 7. 세금
    '21.4.28 9:53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설명할께요.
    집에 붙는 세금이 많아요.
    일단 살때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 (매년 내는 재산세와 1채 갖고 있는데 9억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2채 이상이면 합산 6억 넘을때 종부세... 공시지가로 하니까 실거래가는 상관없음)
    팔때 양도세를 냅니다. 이외에 집을 월세 줘서 소득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내구요.
    님은 집을 파는거니 양도세 내야 하구요.
    양도세는 집으로 번 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즉 양도차익이 얼마인지가 관건이예요. 1억5천에 사서 1억 5천에 팔면 양도차익이 0원이라 양도세 없어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작을수록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 8. ㅁㅈㅁ
    '21.4.28 11:43 AM (110.9.xxx.143)

    오 세무사이신가봐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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