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랫집이고요ㆍ
윗집에서 전화와서 보험처리를 못하게 됐다고하네요ㆍ
윗집은 세입자가 사는데 주인이 다른곳에 있어서 보험청구가 안된다했나봐요ㆍ
전체도배 몰딩 침대와 짐 옮기는 인건비까지하면 130정도는 들거고,
침대도 장판에 물이 찬 후 하루종일 침대나무에 물이 스며들어서 침대옆면이 들떴거든요ㆍ
보험처리가 안되서 그것까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ㆍ그렇다고 그냥 있기도 그렇고요ㆍ
침대는 130정도에 산거에요ㆍ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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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시킨 집ᆢ직접 안살면 보험청구 못하나요
누수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21-04-27 19:20:59
IP : 106.102.xxx.2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1
'21.4.27 7:29 PM (223.38.xxx.210)일상배상책임은 주인이 살고 있어야되요.세입자가 살면 보험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거야 윗집사정이고 어차피 윗집이 보험으로하건 자비로 하건 다 보상해주는거 아닌가요?
2. 누수
'21.4.27 7:33 PM (106.102.xxx.225)그러게요ㆍ
침대는 얼마나 요구하면 될까요?
삼년정도됐어요ㆍ
윗집아줌마가 왠지 침대쓰는데 아무 이상없네요 할거같아요ㆍ
손으로 옆면을 만져보면 나무재질이 울퉁불퉁 된곳이 여러군데 되네요3. ..
'21.4.27 8:0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보험이든 자기돈이든 아래층 원상복구 해줘야죠.
사진으로 모든 상황 기록 남기시고
제대로 보상 받으세요.4. ...
'21.4.27 8:39 PM (218.55.xxx.84)침대 들뜬것까지 보상해달라 하세요.
나중에 빼준다해도 일단은 다 해달라 하세요.
상대방 생각해서 이쪽에서 알아서 빼주면 상대는 고마운거 몰라요.
당연하다 생각해요.5. 집주인이
'21.4.27 9:04 PM (115.143.xxx.118) - 삭제된댓글일상배상책임 보험있음 전세준집 보험청구 되는걸로 2020년 4월 바뀐 것 같아요. 집주인 일배책있나 확인해 보라고 하심이...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646. 현직
'21.4.27 9:53 PM (122.44.xxx.74)기존 일배책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주소여야 해요
2020년 4윌 이후 일배책2는 전세집주소도 소재지로 등록하면 돼요
누수 자기부담금이 50만이라 임대인배상책임으로 하면 더 경제적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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