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양도소득세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양도소득세 면제 쟎아요.
그런데 제가 미혼인 아들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인 상태예요 아들 명의집은 전세줬고요
(갭투자는 아니고
직장 다닐때 오피스텔 월세 사느니 그 월세로 이자내자고 대출로
사놓은집인데 현재는 전세주고 집에 들어왔어요 직장을 관두는
바람에
나중에 결혼할때 대출받아서 살게 하려고 보유중이예요)
그런데 본집(제가 사는 집)
2년 실거주기간을 따질때 제가 제집에서 실거주를 2년을 했더라도
2주택인 상태면 실거주기간을 안쳐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아들 명의집을 팔고 1가구1주택이 된 시점부터 실거주기간을 인정
해준다는게 맞는건가요?
지역은 경기도고 조정대상지역?이예요
내년에 둘째 딸아이가 전문대졸업후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될듯
하고 지금 사는집 교통이 안좋아서 출퇴근시간땜에 이사를
가보려하니
지금 집이 실거주 1년된 집이고 2주택이라 실거주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참 어렵네요ㅠㅠ
1. ㅇㅇ
'21.4.26 11:25 PM (211.215.xxx.4) - 삭제된댓글법이 계속 바뀌어서 복잡한데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두집을 각각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 다를거에요
먼저 산집을 먼저 파셔야 양도세 혜택을 봅니다 아들집을 먼저 사신거라면 그걸 팔고부터 2년이 인정됩니다2. ᆢ
'21.4.26 11:27 PM (1.225.xxx.224) - 삭제된댓글2주택 비과세 1년안에 팔아야 되는걸로 바켰어요
3. ㅇㅇ
'21.4.26 11:29 PM (211.215.xxx.4) - 삭제된댓글법이 계속 바뀌어서 복잡한데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두집을 각각 언제 사셨느냐에 따라 달라요
4. 아들이
'21.4.26 11:33 PM (1.227.xxx.55)몇살인데요?
5. ㅇㅇ
'21.4.26 11:40 PM (59.6.xxx.13)아들이 25살이예요
두집다 2019년에 샀고
지금집은 분양권을사서 2020년 9월에 전입신고했어요6. 진짜
'21.4.26 11:52 PM (122.35.xxx.233)법이 희한하죠?
세무사도 양도세는 포기한다더라구요.
아드님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있고
아드님이 월급 받으시고 하신다면
세대분리하시고
2년보유2년거주가 되어야 비과세.
근데 30세 미만이라 직장이 있어야 아마 세대분리가
될거예요.
그리고 이아파트를 파신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죠.
2주택상태면 무조건 중과세더라구요7. 이십분
'21.4.26 11:54 PM (122.35.xxx.233)대기하시고 126에 문의하세요.
8. ㅇㅇ
'21.4.26 11:57 PM (59.6.xxx.13)아 콜센터가 있긴하군요 ㅎ
20분대기 ^^;;;9. ......
'21.4.26 11:58 PM (222.234.xxx.41) - 삭제된댓글이거 일시적1가구 2주택될거같은데요
10. 그래서
'21.4.27 12:02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양도차익이 얼마인데요?
양도세라는게 얼마나 올랐냐? 이게 중요한거죠.
5억에 사서 5억에 팔면 차익실현 0이니 양도세 없고
(5억에 살때 취득세 낸거 복비낸거 다 까줘요. 그래서 시세차익 별로 안나면 세금 뭐 그정도야 낼수 있죠.)
5억에 사서 6억에 팔면 차익이 1억이니 세금 많이 낸다해도 몇천이고.
차익 크지 않으면 걍 고민말고 아무거나 파시구요.
양도세 계산해보니 몇억이네... 그럼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죠..
양도세부터 계산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간편계산기 있어요. 대략적인 세금 나옵니다.11. 세무사 상담하세요
'21.4.27 1:09 AM (61.83.xxx.154) - 삭제된댓글시세차익 확인해서 양도세 계산해보시고 (1가구 2주택이면 30프로, 3주택이면 40프로), 시세 많이 올랐으면 무조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9억 이하라도 1가구 2주택이면 세금 부과되는거 같구요. 실거주 여부랑 아들 소득 여부 등등 다 따지게될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 꼭 하세요.
그런데 시세차익 얼마 안나고, 당장 매매 할거 아니면 세금 부과 안되거나 적게 되거나죠. 그런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 세무사 상담 필수추천이요12. 중과세
'21.4.27 1:28 AM (223.38.xxx.236)3주택 중과세 세율이 20%에서 6월 1일자로
30%로 오르고 종부세 산정 기준일도 6월 1일이
기준이어서 제일 약한 걸로 급히 팔았는데요.
남편과 공동 명의를 하니 인당 과세가 되어
양도세가 단독명의보다 천 몇 백은 덜 나온 것 같아요.
시세차익 1억 5천만원에 1가구 3주택 적용되어
잔금 받은 날 세무사에게 가서 20% 중과세로
양도세를 5천 몇 백을 바로 홈택스 용지 출력해준
걸로 납부했네요.13. ...
'21.4.27 6:28 AM (58.123.xxx.13)양도세~~~
14. ㅇㅇ
'21.4.27 7:46 AM (122.38.xxx.101)원글 적은대로인거로 알아요.
21년1월부터 적용되어
2주택인 경우 먼저 매도하는것은 당연히 양도세 내야하고
남은 하나도 지금껏 비과세 조건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 매도시점부터 '새롭게' 2년 실거주 충족해야 비과세 된다고 알아요.
혹 모르니 잘 알아보시고 틀린게 있담 덧글도 적어주시면 감사.15. ㅇㅇ
'21.4.27 7:59 AM (211.36.xxx.207) - 삭제된댓글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실거주 기간을 계산돼요. 2주택일때 실거주한 기간 인정못받아요.
16. ㅇㅇ
'21.4.27 8:00 AM (211.36.xxx.207) - 삭제된댓글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실거주 기간이 계산돼요. 과거 2주택일 때 실거주한 기간 인정못받아요.
17. 그런데
'21.4.27 8:48 AM (125.179.xxx.79)딸 집은요?
아들만 집해주는건 아니시죠?18. 그럼
'21.4.27 8:49 AM (61.99.xxx.96)ㅇㅇ 님 그럼 a 아파트 구입후 3년 살다가 b 아파트도 구입 그리규 b 아파트 팔고 a 를 비과세 받으러면 b 판 후 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건데 처음에 a아파트만 가지고 거기서 실거주 하던 3년은 2년 실거주로 인정 안되나요
19. ㅇㅇ
'21.4.27 10:46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윗(그럼)님
제가 알기론.
b아파트의 매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21년1월부터 개정이라 20년에 b아파트 팔았다면a아파트3년산게 인정되지만 b아파트를 21년1월(부터) 이후 매도했다면 3년 인정안하고 b매도시점부터 새로 2년 거주해야하는거로 압니다.20. ㅇㅇ
'21.4.27 10:48 AM (122.38.xxx.101)윗(그럼)님
제가 알기론.
b아파트의 매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21년1월부터 개정이라 20년에 b아파트 팔았다면a아파트3년산게 인정되지만 b아파트를 21년에 매도했다면 3년 인정안하고 b매도시점부터 새로 2년 거주해야하는거로 압니다.21. 저장이여
'21.4.27 11:37 AM (211.46.xxx.79)21년1월부터 개정이라 20년에 b아파트 팔았다면a아파트3년산게 인정되지만 b아파트를 21년에 매도했다면 3년 인정안하고 b매도시점부터 새로 2년 거주해야
22. ㅇㅇ
'21.4.27 12:47 PM (61.99.xxx.96)저 조건이 규제지역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전국 모두 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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