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반전세인데
곧 재계약일이 다가와요.
근데 계약일 전에 집을 판다고 해요.
우선 재계약은 안하겠다 했는데 막상 이사도 걱정이고
무튼
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느선까지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 확 내리고 월세로 돌릴수도 있는지..
법에대한
정보 좀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살고 있는데 집이 매매 됐다고 해요
집 조회수 : 2,933
작성일 : 2021-04-26 19:34:09
IP : 221.147.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냐
'21.4.26 7:36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고
갱신한다면 오프로 이내고
반전세 금액은 그대로요2. 원글
'21.4.26 8:41 PM (221.147.xxx.160)반전세금액이란건 보증금 인가요?
보증금은 그대로 가야하고 월세는 5프로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다는거죠?3. eunah
'21.4.26 9:03 PM (121.165.xxx.200)재계약 안 하겠다고 전주인에게 말했으면 이번 주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요. 실입주할 사람이 샀을테니 비워줘야겠네요
4. 의사표시
'21.4.26 10:35 PM (125.187.xxx.37)재계약 거절하셨으연 이사 가시려고한거 아닌가요
5. 재계약
'21.4.27 6:05 AM (105.112.xxx.148)안하겠다럈음 아사 가야죠
그쪽은 들어오거나 새 세입자 당연 구할텐데
빨리 이사 준비하세요
정확히 알려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