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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아시는분 계세요?

아파트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21-04-25 21:30:23
장기 임사를 내었는데 혜택도 없는거같아 자진말소 하고 싶은데요.

1) 아파트는 5월17일까지만 자진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파트 임사말소는 아무때나 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

2) 임대기간의 반을 못채웠는데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불가능 한가요?

혹시 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
IP : 124.50.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비요정
    '21.4.25 9:34 PM (1.233.xxx.86)

    2번
    등록 후 3개월 안에 취소는 가능한데
    세입자가 취소 수락을 해야 가능합니다.
    취소 수락 서류도 받아야 합니다.

  • 2. ..
    '21.4.25 9:37 PM (124.50.xxx.70)

    등록후 3개월은 훨 지났어요...
    3개월 지나면 세입자가 수락해도 안되나요?

  • 3.
    '21.4.25 10:19 PM (223.39.xxx.235)

    4월초에 4년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했구요.
    세입자가 동의서 써줬어요.렌트홈 사이트에 양식있구요.
    아파트는 과태료없이 말소된다고알고있고
    시청문의하니 동의서만있으면 된다 했어요.
    방문해서 서류쓰고 동의서내고 시청서 세무서폐업신고
    까지 접수해줘서 세무서 안들리고 폐업되었네요.
    장기사업자는 다를수있으니 꼭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 4. ...
    '21.4.26 3:13 AM (61.255.xxx.98)

    임대말소 동의서 관련 저장이요

  • 5. 00
    '22.3.12 10:43 AM (223.38.xxx.174)

    저도 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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