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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자식이 들어온다면 내보낼 수 있지 않나요?

조회수 : 2,350
작성일 : 2021-04-24 13:39:37
직계면 가능하지 않나요?
결혼 오가며 집이 문젠데
마땅한 전세가 참 없네요
예비신랑이 세주는 집 들어갈 것처럼 했는데
어렵게 됐나봐요....
우선 오피스텔을 구하자는데
난감하네요ㅠㅠ
잘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unah
    '21.4.24 1:52 PM (121.165.xxx.118)

    기한이 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갱신권 주장할 수 없다고 해요.

  • 2. 그렇게되면
    '21.4.24 2:00 PM (221.149.xxx.179)

    본인이 살고 아들을 구해 내보낸다고 할거 같네요.

  • 3. ..
    '21.4.24 4:18 PM (14.36.xxx.129)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건가요?
    임대인 본인 아니어도 직계 자녀가 입주해서 실거주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쓸 수 없어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몰라도요.

  • 4. 직계는 가능
    '21.4.24 4:21 PM (39.117.xxx.200)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집주인 부모나 자식이 살아야하는 경우는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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