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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 등기일이 20년1월1일이면

주인 조회수 : 901
작성일 : 2021-04-23 21:59:09
뭐좀 여쭙겠습니당.
등기일이 20년1월1일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날이 22년1월2일 인가요?
계약서상 잔금날을 22년1월2일로 쓰면 될까요?
실거주 했구요~
IP : 112.170.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1.4.23 10:07 PM (61.248.xxx.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주요건 아닌가요?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날짜이고
    실거주를 따지려면 전입날짜? 이런걸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등기치는 날 이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ㅎㅎㅎㅎ

  • 2. ...
    '21.4.23 10:32 PM (121.131.xxx.21) - 삭제된댓글

    실거주라면 전입날짜를 따지지 않을까요?

  • 3. 원글
    '21.4.23 10:34 PM (112.170.xxx.27)

    실거주2년 보유2년으로 알고있어서요.

  • 4. 두 조건
    '21.4.23 10:51 PM (61.248.xxx.1)

    모두 충족시켜야죠.
    등기날짜로는 보유 2년이 해당되는데
    전입날짜로 실거주 2년이 안되면 양도세 비과세 안되잖아요?

    계약서 작성할때 2년 계약이라하면,
    '20. 1.1 ~ '21.12.31일까지로 하는데
    원글님이 '20.1.1일에 이사왔으면 잔금일을 '22. 1. 3일(2일이 일욜이네요. )로 하면 되고
    이사를 '20.1.1일 뒤에 왔으면 2년 실거주 기간 채우는 날로 잔금일을 잡으면 될듯..

  • 5.
    '21.4.23 10:55 PM (112.170.xxx.27)

    실거주는 하고 있어서 등기일보다 앞서요.

    보유기간을 딱 2년채우는 날로 하면 되는가 싶어서요. 팔고나서 22년1월3일에 매수인에게 등기치라고 하면 문제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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