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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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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거래, 잔금을 등기후에 준다네요.

부잘알님 조회수 : 3,578
작성일 : 2021-04-22 13:01:20
일시적 2주택 기한이 급해서 급하게 매도 진행중인대요.
우리가 집값 절반을 전세끼고 살고 등기는 우리가 원하는 날, 중도금까지 주는 대신 잔금 3억 정도를 넉달 이후 다른 집을 팔아서 준대요. 그 액수에 대한 근저당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정해준다 하고요.
잔금 기일에 미지급시 이자 얼마까지 특약에 넣기로 하면 크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계약금 받기 전에 신분 확인차 부부 명함이랑은 전달 받았어요. 직업상 갚을 능력은 있어보이구요.
더 조심할거 뭐가 있을까요? 날짜는 급한데 매수자가 이 분 뿐이라..
이런 계약은 또 첨이라 겁나네요.
IP : 119.149.xxx.1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 끝나면
    '21.4.22 1:02 PM (110.12.xxx.4)

    돈받기 힘들어지는데요

  • 2.
    '21.4.22 1:04 P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중도금도 받았으니 근저당 설정만 똑바로 하면 큰문제는 없을듯해요

  • 3. 난 반대요
    '21.4.22 1:04 PM (106.102.xxx.21)

    등기 끝나면 그 돈을 도대체 무슨수로 받으시려구요

  • 4. 올리브
    '21.4.22 1:06 PM (112.187.xxx.87)

    일 틀어지면 소승 가야 되고 복잡할 건데 그걸 왜 하시려고 ㅠ

  • 5. 중개업소
    '21.4.22 1:09 PM (124.111.xxx.108) - 삭제된댓글

    중개사가 잘 조율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끼고 매매계약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쌍방이 보증금 얼마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결정하면 되죠.
    계약서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쓰면되요.
    등기를 꼭 넘겨야하는 날짜를 잔금일로 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서류 넘기면 되고 보증금 반환해줄 수 있는 날로 임대차계약서 쓰세요.

  • 6.
    '21.4.22 1:13 PM (112.152.xxx.177)

    본인 세금내는 돈 조금 아끼려다 똥물 뒤집어쓰는 수가 있어요

    본인 사는 전세금 빼고 매수자가 주는 중도금 조금 있을 거고 나머지 잔금은 근저당 설정인데ᆢ뭘 믿고 이렇게 하시는지

  • 7. ..
    '21.4.22 1:19 PM (39.7.xxx.202) - 삭제된댓글

    정확히 법무사끼고 근저당 잡고 거래해야죠
    부동산법25번의 위력이죠.
    요즘 다들 골치아파요.
    복잡한게 싫으면 비과세 포기하고 세금 더 내시는거고..
    법무사.중개사끼고 근저당 확실히 잡고!!!

  • 8. .....
    '21.4.22 1:23 P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글을 복잡하게 쓰셨네요
    ex) 내 집을 10억에 매도했다치고
    등기이전일이 4월22일이면
    원글이는 7억을 받고 소유주에서 매도 후 세입자로...등기정리
    남은 3억은 그 집의 전세입자가 돼
    전세임대차 서류상 금액으로 잡는다
    전세서류에 4달뒤 전세대금 전액 지급 특약을 넣는다
    4달뒤인 8월22일 전세금 3억을 받고 퇴거한다

    이렇게 잔생한단거죠?
    각각의 서류를 문제없이 잘 작성하면 될 일 같은데요

  • 9. .....
    '21.4.22 1:25 P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글을 복잡하게 쓰셨네요
    ex) 내 집을 10억에 매도했다치고
    등기이전일이 4월22일이면
    원글이는 7억을 받고 소유주에서 매도 후 세입자로...등기정리
    남은 3억은 그 집의 전세입자가 돼
    전세임대차 서류상 금액으로 잡는다
    전세서류에 4달뒤 전세대금 전액 지급 특약을 넣는다
    4달뒤인 8월22일 전세금 3억을 받고 퇴거한다

    이렇게 잔행한단건가요?
    각각의 서류를 문제없이 잘 작성하면 될 일 같은데요

  • 10. 상황이 좀 그렇죠.
    '21.4.22 1:25 PM (119.149.xxx.18)

    매수자가 법관련일 하는데 이런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잔금전 등기는 찝찝한데 저희도 토지허가구역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사정이 급하게 되서요.

    아는 중개사한테 물으니 전세 제가 1순위고 잔금 근저당 설정하면 괜찮을거라고도 하네요.
    마음먹고 안 주자면 골치 아파 지는거지만 앞날을 알수가 없으니

  • 11. 세금
    '21.4.22 1:26 PM (119.149.xxx.18)

    절약분이 잔금보다 훨 커서 고민이에요.

  • 12. ..
    '21.4.22 1:34 PM (61.77.xxx.2)

    명함은 신분증이나 직업을 증명하는게 아니에요. 명함집에 가면 주문하느대로 인쇄해줍니다.

    그 다른집이 안팔리면 어쩌나요?? 차라리 급매로 내놔서 깔끔한게 좋아요. 하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쫒아다니르라 피곤한거 말도 못합니다.

  • 13. ...
    '21.4.22 1:39 PM (58.123.xxx.13)

    전세금 1순위보다 앞서는게
    '국세'인가요???
    잘 몰라서요~

  • 14. 대출받아서
    '21.4.22 1:40 PM (175.122.xxx.249)

    달라고 하세요.

  • 15.
    '21.4.22 1:52 PM (210.94.xxx.156)

    저같아도 그렇게 안할것같아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잔금치르고 등기하라하세요.

  • 16. 그건
    '21.4.22 1:5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그건 안되죠
    잔금미리 안주면 계약파기로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님이 급한거 같으니 그러는데 그래봤자 그 사람 손해입니다

  • 17.
    '21.4.22 1:56 PM (122.36.xxx.22)

    제가 작년에 부동산실장일 했는데
    이런 계약은 꼭 탈이 나드라구요
    제가 공인중개사면 매수인에게 잔금날 대출 받아서라도
    잔금 해결하라고 하지 성사시키진 않을듯요

  • 18. 상식대로
    '21.4.22 2:04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

    계약은 동시이행이예요. 누가 등기치고 잔금 주나요?

  • 19. 1주택자
    '21.4.22 2:06 PM (119.149.xxx.18)

    실거주 아님 대출이 안되잖아요.
    저도 이번 기회 넘김 양도세가 6억 가까이 나와서요.
    전세권으로 제가 1순위고 집값의 20프로가 잔금인데
    일단 전세로 집에 제가 계속 사는 상황인데도 문제 소지가 많을까요?
    법을 잘 모르니 참...

  • 20.
    '21.4.22 2:10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뭐하러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할까요?
    등기먼저 넘기고 잔금이라? 사기성이죠

    잔금 먼저 안 주면 계약파기로 처리한다고 하세요
    달러빚을 내서라도 돈 구해옵니다

    아니라면 그냥 계약금 받은거 님 돈 되는 거고요
    안 팔리는 듯 해도 집에 임자는 다 있더이다

  • 21. 중도금 받았으면
    '21.4.22 2:29 PM (59.9.xxx.161)

    아직 계약전인가요?

    계약후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이제 계약파기는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매도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을 배로 문다가 이제 그게 선을 넘은겁니다.
    중도금 받았다면
    매수인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겁니다.

  • 22. ...
    '21.4.22 3:23 PM (223.39.xxx.116)

    다른 글에 댓글 달았었는데 안 읽어보셨는지...
    님이 잔금만큼 전세금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서 써두요,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ㅣ생길걸요(주민등록이 쭉 이어진다는 걸 전제로). 왜냐하면 이전등기한 날부터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른게 공시가 되기 시작하는거고, 주임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전등기하면서 그날 바로 은행 근저당 설정해버리면 님이 후순위되는거에요. 위험합니다.
    은행 근저당 보다 먼저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님한테 근저당을 설정해준대도...그쪽에서 돈 안 주면 경매 넘겨야 받을 수 있거든요. 위험부담이 있죠.
    법 잘 모르시면 위험한 거래같은데요.

  • 23. ..
    '21.4.22 3:53 PM (203.254.xxx.226)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순대로 지급해도 되는 거였고
    급한 건 매도자고, 등기를 빨리해야 하는 매도자 편의를 봐주는 건 매수자죠.
    매수자가 근저당이라도 잡아 놓으라니..좋은 매수자 만난 겁니다.

    근저당 잡아놓으면 되는 건 맞고, 집 등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 얼마 안 하니,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세요.

    근데..만의 하나
    몇달 사이 집값이 떨어지고, 매수자가 생각이 바뀌면
    차액 보존 안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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