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액 계산 좀 도와주시겠어요?

계산기 조회수 : 741
작성일 : 2021-04-21 11:49:21

매월 21일에 60만원씩 월세를 내요

3월 21일에 선불로 60만원을 지급했는데 부득이한 서로의 사정으로 합의를 보고

3월 27일에 월 63만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4월 27일에 저는 얼마를 보내면 될까요?

60만원 /30일 = 하루 20,000원

63만원 /30일 = 하루 21,000원

제가 계산한거는 3.21~3.26은 이미 선불로 냈으니 제외하구요

3.27~4.26 까지 이미 낸 월세(60만)에 오른 월세 하루에 천원씩 더 계산해서 24,000원

그리고 4.27~5.26까지 월세 63만원

630,000+24,000 = 654,000원

이럴게 계산했거든요 맞나요?


IP : 211.181.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21 11:56 AM (221.146.xxx.76)

    63 같습니다만.
    계약서를 부득이하게 썼다고 하는 것을 보니
    님 계산이 맞아보이네요.

    새로작성한 계약서에 인상된 월세비용을 언제부터 적용하는 지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 2. ...
    '21.4.21 12:02 PM (112.214.xxx.223)

    한달치인데 왜 날수계산을 해요?

    월세가 아니라 깔세예요?

  • 3. 내 계산으론
    '21.4.21 12:1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3월 21~26일
    20000곱하기 6=120.000
    새 계약 시작일 3월27일에
    600.000-120.000=480.000
    남으니
    630.000-480.000=150.000을
    입금하면서
    새 계약금 630.000으로 다시 시작

  • 4. 네~
    '21.4.21 12:12 PM (175.113.xxx.17)

    선불로 60을 지급하고 27일에 3만원을 추가로 낸건가요?
    추가로 낼 때 따졌어야 하는 계산 아닐까 싶은데요
    3/27에 작성한 계약내용대로 4/27에는 63만원을 지급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사정변경이 생겨서 계약서를 새로 쓰기만 하고 4월부터 63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63이 월세인 거고요

  • 5. 희and호
    '21.4.21 12:45 PM (119.193.xxx.85)

    3.21~4.20. 한달에 60만원 선납
    3.27에 63만원으로 월세 재계약

    3.21~3.26 -> 116,130원(60만원/6일)
    3.27~4.26 -> 630,000원

    3.21에 60만원 선납했으니

    4.27일에 63만원 선납+146,130원=776,130원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엣님..답변이 어째 깔세라고 하며 비웃는거 같네요.
    월세는 중간에 변동상황이 생기면 그 달 일자로 해서 일할계산합니다.

  • 6. ...
    '21.4.21 4:42 PM (112.214.xxx.223)

    ㄴ 뭔소리람?
    4월 27일 계약을 새로 갱신했으면
    5월 27일은 한달치 63만원 내면되지
    뭐하러 일수계산을해요?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3296 [동양대 현지 생방송] 강사휴게실 PC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6 라이브 2021/04/22 1,058
1193295 ‘홍익인간’ 빼고 ‘민주시민’ 넣은 교육법 개정에 교육계 반발 26 이런 미친 2021/04/22 1,610
1193294 영화 끝까지 간다 재미있네요 14 바닐라 2021/04/22 2,108
1193293 이것저것 세금비싸서 내기 싫으면 이렇게 하세요. 36 ??? 2021/04/22 3,341
1193292 미술 관련‥ 이거 이름 좀 알려 주세요 ㅠ 2 동이마미 2021/04/22 983
1193291 목살로 수육해도 되나요? 8 친정엄마 2021/04/22 1,493
1193290 코로나 검사받아야 할까요? 3 근심 2021/04/22 1,111
1193289 고성르네블루호텔 6 바다 2021/04/22 1,921
1193288 숙주무침 방법 콩나물무침과 동일한가요? 6 숙주 2021/04/22 1,529
1193287 김부선 "이재명 1년 넘게 만났는데..비참하고 모욕적&.. 42 뉴스 2021/04/22 5,056
1193286 어학시험 종류 중에서 질문이요!! 3 궁금 2021/04/22 529
1193285 초1 학습 하루 학습 이정도 어떤가요 9 cinta1.. 2021/04/22 1,551
1193284 대선까지 제2의 박원순 조국 윤미향 김어준이 나올거에요 19 ... 2021/04/22 1,074
1193283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기념 비대면 축제로 3 .... 2021/04/22 678
1193282 고1 딸애 아침에 붓고 너무 피곤해하는데요 6 ㅇㅇ 2021/04/22 1,754
1193281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2차 소송 '각하' 9 .. 2021/04/22 825
1193280 친정아버지 극심한 불면증..신경정신과 가야겠죠? 15 반짝반짝 2021/04/22 2,820
1193279 저 눈물이 나요 102 히키코모리 2021/04/22 20,126
1193278 여드름에 좋은 폼크렌저나 비누 부탁드려요~ 7 화농성 여드.. 2021/04/22 2,145
1193277 씽크대가 새서 실리콘 붙이려는데요 3 퓨러티 2021/04/22 736
1193276 알루미늄통에 화장품 보관해도 되나요? 1 보관 2021/04/22 531
1193275 기레기가 뒤져야 나라가 산다 31 ... 2021/04/22 1,505
1193274 이베이 결제문자ㅡ 보이스피싱이겠죠? 8 궁금 2021/04/22 2,591
1193273 대전에서 남자양복 사려면 어느 아울렛가야하나요 2 .. 2021/04/22 1,608
1193272 김청씨가 사는 평창에...작은 주택단지들 5 유리병 2021/04/22 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