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액 계산 좀 도와주시겠어요?

계산기 조회수 : 751
작성일 : 2021-04-21 11:49:21

매월 21일에 60만원씩 월세를 내요

3월 21일에 선불로 60만원을 지급했는데 부득이한 서로의 사정으로 합의를 보고

3월 27일에 월 63만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4월 27일에 저는 얼마를 보내면 될까요?

60만원 /30일 = 하루 20,000원

63만원 /30일 = 하루 21,000원

제가 계산한거는 3.21~3.26은 이미 선불로 냈으니 제외하구요

3.27~4.26 까지 이미 낸 월세(60만)에 오른 월세 하루에 천원씩 더 계산해서 24,000원

그리고 4.27~5.26까지 월세 63만원

630,000+24,000 = 654,000원

이럴게 계산했거든요 맞나요?


IP : 211.181.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21 11:56 AM (221.146.xxx.76)

    63 같습니다만.
    계약서를 부득이하게 썼다고 하는 것을 보니
    님 계산이 맞아보이네요.

    새로작성한 계약서에 인상된 월세비용을 언제부터 적용하는 지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 2. ...
    '21.4.21 12:02 PM (112.214.xxx.223)

    한달치인데 왜 날수계산을 해요?

    월세가 아니라 깔세예요?

  • 3. 내 계산으론
    '21.4.21 12:1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3월 21~26일
    20000곱하기 6=120.000
    새 계약 시작일 3월27일에
    600.000-120.000=480.000
    남으니
    630.000-480.000=150.000을
    입금하면서
    새 계약금 630.000으로 다시 시작

  • 4. 네~
    '21.4.21 12:12 PM (175.113.xxx.17)

    선불로 60을 지급하고 27일에 3만원을 추가로 낸건가요?
    추가로 낼 때 따졌어야 하는 계산 아닐까 싶은데요
    3/27에 작성한 계약내용대로 4/27에는 63만원을 지급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사정변경이 생겨서 계약서를 새로 쓰기만 하고 4월부터 63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63이 월세인 거고요

  • 5. 희and호
    '21.4.21 12:45 PM (119.193.xxx.85)

    3.21~4.20. 한달에 60만원 선납
    3.27에 63만원으로 월세 재계약

    3.21~3.26 -> 116,130원(60만원/6일)
    3.27~4.26 -> 630,000원

    3.21에 60만원 선납했으니

    4.27일에 63만원 선납+146,130원=776,130원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엣님..답변이 어째 깔세라고 하며 비웃는거 같네요.
    월세는 중간에 변동상황이 생기면 그 달 일자로 해서 일할계산합니다.

  • 6. ...
    '21.4.21 4:42 PM (112.214.xxx.223)

    ㄴ 뭔소리람?
    4월 27일 계약을 새로 갱신했으면
    5월 27일은 한달치 63만원 내면되지
    뭐하러 일수계산을해요?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6702 어둡고 쓴 맛 나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40 shdlf 2021/05/03 2,566
1196701 집주인이 전세놓는데요 3 이거 2021/05/03 2,573
1196700 중딩이 첫시험 ㅎㅎㅎ 중딩들 시험 잘봤나요?? 23 음.. 2021/05/03 2,953
1196699 2종근린상가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2021/05/03 2,971
1196698 흰옷에 물든 거 며칠 있다가 세탁해도 빠지나요? 4 흰옷 2021/05/03 1,250
1196697 중학교 기말은 모든과목 보나요? 4 .. 2021/05/03 1,151
1196696 징벌적 손해배상법 민주당아 2 제발 2021/05/03 583
1196695 자국경부암 백신 맞아야할까요 8 ㅇㅇ 2021/05/03 2,106
1196694 비오면 비행기 뜨나요? 5 큰일이네 2021/05/03 2,253
1196693 시장 이어 부시장 업무보고 지옥"..서울시 직원들 '부.. 3 ... 2021/05/03 1,956
1196692 한강 사건. 친구 부모는 친구 찾으러 새벽에 달려 나갔다면서 장.. 52 ... 2021/05/03 18,925
1196691 텃밭 상추에 붙은 알자국들 7 상추맨 2021/05/03 2,167
1196690 저기 비행기 타는거 안무섭나요? 14 궁금 2021/05/03 2,772
1196689 5~6월 백신 공급분 1420만회분…상반기1300만명 1차 접종.. 4 타파스 2021/05/03 1,240
1196688 송중기는 잘 돌아온거 같아요 .. 23 dda 2021/05/03 9,069
1196687 친구는 3:30에 본인 핸폰으로 엄마에게 전화하고 16 친구 2021/05/03 5,728
1196686 잠들었다는게 사실일까요? 4 ... 2021/05/03 2,243
1196685 이렇게 물건 사는거 괜찮을까요 2 ... 2021/05/03 1,661
1196684 어버이날 선물 뭐하시나요? 7 ufgh 2021/05/03 2,838
1196683 어려운 콩나물 2 콩나 2021/05/03 1,198
1196682 한강..실종자가 발견 되지 않았으면 17 한강 2021/05/03 7,417
1196681 사마귀냉동치료 후 두달 지나도 한번씩 아파요 4 ㅇㅇ 2021/05/03 1,292
1196680 밑에 글보다 자식 회사에 전화 해 주는 부모님들요.. 20 자식 2021/05/03 4,464
1196679 점심비용 13 직장인 2021/05/03 3,384
1196678 남편은 친정 가면 불편한 티를 너무 내요. 28 ㅇ이이니 2021/05/03 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