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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륜은 배반일뿐입니다.

배반 조회수 : 5,424
작성일 : 2021-04-20 10:34:28

친구간에 의리를 배반하면

당사간의 문제지 죄는 아니지요.


불륜도

당사자간의 문제지 죄는 아니지요.


마치

불륜을 하면  큰 대역죄인인듯 하는건 여자들만의 자가당착일뿐이 아닐른지요.


그냥 음양은 서로 끌리게 되어 있는겁니다.


IP : 39.113.xxx.33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예요
    '21.4.20 10:36 AM (223.62.xxx.64) - 삭제된댓글

    그러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거고요.

  • 2. 이건 또
    '21.4.20 10:37 AM (182.227.xxx.133)

    무슨 신박한 개소리 ㅋㅋㅋ


    친구는 법적으로 보호 안받고요
    부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식한 사람의 신념엔 답이없네

  • 3. 음....
    '21.4.20 10:38 AM (211.228.xxx.147)

    그러니 그냥 그런 놈은 버리고 바로 이혼하세요.
    왜 붙들고 죽니 사니 하는지.

  • 4. 들풀처럼
    '21.4.20 10:39 AM (119.207.xxx.60)

    참신하네요..........

  • 5. 신선
    '21.4.20 10:41 AM (124.5.xxx.197)

    자식과 양육비는요.
    그리고 친구와 달리 법률적 관계라 책임질 일이 훨씬 많습니다.
    뇌가 이런 분들이 그짓을 하나보네요.
    친구하고 재산공유하고 아기낳고 사나요?

  • 6. 당신
    '21.4.20 10:41 AM (223.63.xxx.83)

    첩이지 ㅎ

  • 7. 그니까
    '21.4.20 10:41 AM (110.12.xxx.4)

    이혼하고 다른사람 만나라고
    알았지?

  • 8. 그럼
    '21.4.20 10:44 AM (124.5.xxx.197)

    친구와 비유하자면 동시에 여러명과의 결혼도 가능하네요

  • 9. ...
    '21.4.20 10:44 AM (104.200.xxx.66)

    한국처럼 여성지위가 낮고 일자리 부족 워라밸 안좋은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임신 출산후 스스로 경제력을 갖는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남자한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여자들이 대다수라
    불륜은 본인의 밥줄이 끊기는것과 마찬가지인듯요
    그러니 상대편 여자만 잡죠. 남편은 못건드리고요
    안희정 사건만 봐도 안씨는 뒤로 쏙 빠지고 그 와이프만 나서서 상대편 여자 저격
    (실상은 성폭행인데도 불륜이라고 필사적으로 그 와이프가 프레임조성)
    굉장히 기괴하기까지한 한국만의 특징적 문화죠
    미국에서는 저럴경우 대부분 이혼하거나 적어도 여자가 여자를 잡지는 않습니다

  • 10. 아마
    '21.4.20 10:48 AM (210.178.xxx.52)

    간통죄가 위헌인 건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무죄라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불륜은 확실한 위법이기 때문에 불륜을 행한 자는 유책배우자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무식한 사람들이 간통죄 없어졌으니 불륜이 죄가 아니다 하고 다니는 거죠.
    분명히 위법입니다.

  • 11. ..
    '21.4.20 10:55 AM (182.215.xxx.15) - 삭제된댓글

    혹시 불륜중이세요? 아님 불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고 싶으신 건지요...

    적어도.. 이렇게 글을 남기신다는 건...
    관계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어서라다도 마음의 불편함을 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본능만으로 폭주하시는 분은 아닌 듯 싶으니..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글 안남기죠. 걍 끝까지 가죠.
    브레이크 거심이 어떨까요...

  • 12. ..
    '21.4.20 10:56 AM (182.215.xxx.15)

    혹시 불륜중이세요? 아님 불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고 싶으신 건지요...

    적어도.. 이렇게 글을 남기신다는 건...
    관계의 문제로 축소해서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본능만으로 폭주하시는 분은 아닌 듯 싶으니..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글 안남기죠. 걍 끝까지 가죠.
    브레이크 거심이 어떨까요...

  • 13. 이런..
    '21.4.20 10:57 AM (108.205.xxx.43)

    간통죄가 위헌인 건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무죄라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불륜은 확실한 위법이기 때문에 불륜을 행한 자는 유책배우자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무식한 사람들이 간통죄 없어졌으니 불륜이 죄가 아니다 하고 다니는 거죠.
    분명히 위법입니다.

    2222222222222

  • 14. 위법은 아니죠.
    '21.4.20 11:00 AM (203.254.xxx.226)

    그러나 상대 당사자에게 끼친 심적 손해는
    민사로 보상해야지요.

  • 15. ㅎㅎㅎ
    '21.4.20 11:00 AM (183.97.xxx.240)

    응 아니야
    소원수리는 담당 부서에게

    부부만 있다면 그나마 개새끼들이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근데 자식은요
    걔들한테 선택권 줬나요?
    불륜하는 년놈들 천벌받아야해요
    보통 말로가 좋지는 못하더라구요

  • 16. 아..
    '21.4.20 11:03 AM (223.62.xxx.184) - 삭제된댓글

    82에도 불륜녀들이 있군요.
    저 위에 미쿡 얘기하는 104.200님 거기는 위자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위자료 꼴랑 일이천이 아니예요~~
    그리고 바람 핀 마누라하고 이혼 안하고 사는 남자들도 많아요~
    여자 바람 핀 가정 자식들 유전자검사 해봐야 해요.

  • 17. 민법은법이아닌가
    '21.4.20 11:07 AM (223.62.xxx.184) - 삭제된댓글

    위법 맞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자꾸 무식하게 위법 아니라고 떠들지 마세요~

  • 18. 그런데
    '21.4.20 11:13 AM (180.67.xxx.163)

    배반..배신.. 이런게 원래 대역죄인건데..

    법적으로 죄가 아닌라는건가?

  • 19. 아마
    '21.4.20 11:21 AM (210.178.xxx.52)

    법적으로 죄가 맞다니까요!!!!!

    불륜은 위법이예요.
    대한민국은 일부일처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륜은 위법이되는 겁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건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감옥은 안가는 거죠.
    대신 민사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 20. ㅇㅇㅇㅇㅇ
    '21.4.20 11:25 AM (211.192.xxx.145)

    죄는 죄인데
    니네 둘 사이에서만 죄라는 거죠.

  • 21. 자고로
    '21.4.20 11:27 AM (119.64.xxx.75) - 삭제된댓글

    근묵자흑이라 했죠.
    쉽게는 끼리끼리.

  • 22. ..
    '21.4.20 11:29 AM (112.153.xxx.133) - 삭제된댓글

    여자들만의 자가당착이 아닐른지요.... 말투 보니 60대남 같아요. 여자만의 문제로 보는 거 자체가 불륜 경험 있는 옹호찌질남인 자백.
    배반, 배신은 굳이 법을 안 들먹여도 인간관계에서 큰 죄예요. 게다가 상대가 자식 같이 낳고 살고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 사이에선 더욱요.
    추접게 음양 타령 그만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요.

  • 23. ..
    '21.4.20 11:37 AM (223.38.xxx.244) - 삭제된댓글

    친구는 법 테두리안에서 서류로 묶인 사이가 아니잖소~~~

  • 24. 223.62 무식
    '21.4.20 11:39 AM (203.254.xxx.226)

    뭣도 모르는 주제에 누구보고 무식이래.ㅎㅎㅎ
    제발 그 무식하면서 나대는 입 좀 다물었슴!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은 어떤 법 규정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도 발생하는 거라고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위법은 아니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를 청구하는 거라고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니
    무슨 법 몇조 위반 인지? ㅎㅎㅎ

  • 25. 으이구
    '21.4.20 11:58 AM (223.38.xxx.37) - 삭제된댓글

    ㄴ민법 750조 보세요.

  • 26. 으이구
    '21.4.20 12:00 PM (223.38.xxx.37) - 삭제된댓글

    판례도 좀 찾아보시구요.

  • 27. 으이구
    '21.4.20 12:01 PM (223.38.xxx.37) - 삭제된댓글

    판례도 좀 찾아보시구요.
    판례마다 불법행위, 위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 28. ㅁㅁㅁㅁ
    '21.4.20 12:13 PM (119.70.xxx.198)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폐지됐을 뿐이죠.
    형사처벌되지않는다해서 잘못이 아닌것은 아님

  • 29. 으이구님 짱!!
    '21.4.20 12:45 PM (223.39.xxx.199)

    님 좀 짱 인듯!
    민법 750조, 판례문에서 명시된 단어들까지~~
    오늘 짱 하세요~~

  • 30. 죄, 위법, 불법
    '21.4.20 1:29 PM (199.114.xxx.20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당사자간 위법을 저지른 것은 맞고...
    형법상 죄는 아니므로 범죄는 아님.

  • 31. 범죄
    '21.4.20 1:31 PM (199.114.xxx.208) - 삭제된댓글

    범죄
    형법(형법 관련 특별법을 포함한다)이나 벌칙조항이 있는 법을 어기는 행위

  • 32. 법이
    '21.4.20 1:47 PM (223.62.xxx.181) - 삭제된댓글

    형법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네요.

    돈 안받고 매춘하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

  • 33. 여기
    '21.4.20 8:33 PM (175.119.xxx.110) - 삭제된댓글

    과거 혹은 현재진행 불륜자들 있지 왜 없어요.
    튈려다가 조강지처한테 들킨 ㄴ도 여기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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