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모가 작은 집을 한채 갖구 계신데요.
1층은 작은 동네 미장원이 있고 , 2층은 노모의 살림집 입니다
계약한지 2년이 다가오는데 미장원 보증금을 올릴수 있는지요?
시세를 잘모르셔서 너무 싸게 세를 놓았다고 이웃분들이 올리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동산 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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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미장원 재계약은 몇년일까요?
소스테누토 조회수 : 474
작성일 : 2021-04-20 10:33:46
IP : 125.132.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가다
'21.4.20 11:50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상가 임대료 인상률 5프로 입니다. 월세 5프로가 아니라 보증금 합산 5프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곱하기 100)
네이버 같은데 계산하는거 잘 나와있어요.
2년 계약 끝나면 5프로 인상 가능하구요.
상가는 1년을 계약했던 2년을 계약했든 무조건 5년 보장이구요. 갱신권 쓰면 10년 한자리에서 장사 가능합니다.
고로 세입자 못내보내고 임대료도 5프로밖에 못올리구요.
계속 올리고 싶다면 이번에 재계약 할때 1년짜리 계약서 쓰고 1년 뒤에 또 5프로 올리는건 가능합니다.2. 지나가다
'21.4.20 12:0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아니면 2년 재계약서 쓰고
특약에 1년마다 5프고 인상. 명시하시면 매년 5프로씩 인상 가능합니다3. 지나가다
'21.4.20 12:1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고맙다 한 줄 남기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지...
4. 상가는
'21.4.20 12:58 PM (223.39.xxx.199)1년마다 5%씩 갱신가능합니다.
매년 5%씩 올리세요.
매월 올라가는 금액이 5천원뿐이라도 올리셔야죠.
기본적으로 10년 임대라서 저거아니면 올릴 수 없어요5. 소스테누토
'21.4.20 3:06 PM (125.132.xxx.1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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