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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하면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21-04-19 07:34:32
급여의 반만 지급하고 급여는 2달뒤 지급한다는 내용에 사인했으면 그대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IP : 221.163.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4.19 7:44 AM (121.165.xxx.96)

    계약서대로겠죠

  • 2. ㅇㅇ
    '21.4.19 8:34 AM (117.111.xxx.239)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계약서 할애비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현재시급이 8,720원인데 저는 5천원만 받을께요
    계약서 써봐야 소용없다는 얘깁니다.

  • 3. ㅇㅇ
    '21.4.19 8:35 AM (117.111.xxx.239)

    명백히 일을 했는데 안 줄 방법은 없어요

  • 4. ....
    '21.4.19 10:11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이진않아요
    예를 들어 지각 세번이상하면 그만둔다라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근로기준법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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