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하면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21-04-19 07:34:32
급여의 반만 지급하고 급여는 2달뒤 지급한다는 내용에 사인했으면 그대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IP : 221.163.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4.19 7:44 AM (121.165.xxx.96)

    계약서대로겠죠

  • 2. ㅇㅇ
    '21.4.19 8:34 AM (117.111.xxx.239)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계약서 할애비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현재시급이 8,720원인데 저는 5천원만 받을께요
    계약서 써봐야 소용없다는 얘깁니다.

  • 3. ㅇㅇ
    '21.4.19 8:35 AM (117.111.xxx.239)

    명백히 일을 했는데 안 줄 방법은 없어요

  • 4. ....
    '21.4.19 10:11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이진않아요
    예를 들어 지각 세번이상하면 그만둔다라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근로기준법대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1967 여준성 복지부 장관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4 ㅇㅇㅇ 2021/06/03 951
1201966 주식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3 소소한 일상.. 2021/06/03 2,671
1201965 무기력으로 종일 침대이신 분~ 계신가요? 7 지금 2021/06/03 3,540
1201964 이쁜건 복이 아니에요 21 ㅇㅇ 2021/06/03 8,485
1201963 원래 병무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4 ... 2021/06/03 600
1201962 외국은 전부 히터 난방인가요? 12 ㅇㅇ 2021/06/03 2,216
1201961 송영길 사과 1시간 뒤.."'조국의 시간' 10만부 돌.. 17 ㅇㅇㅇ 2021/06/03 2,816
1201960 붙이는 네일 유효기간 5 손톱.발톱 2021/06/03 1,516
1201959 화교중에 부자 많아요~ 16 2021/06/03 4,172
1201958 침대 퀸사이즈 부부가쓰기에 괜찮을까요? 15 ㅜㅜ 2021/06/03 2,738
1201957 맥주캔으로 만든 오르골 (금손 감동 꼭보세요) 3 ㄷㄷㄷㄷㄷ 2021/06/03 1,210
1201956 코웨이 주식, 잘 아시는 분 2 주린주린 2021/06/03 1,198
1201955 오이 절이기 5 // 2021/06/03 1,314
1201954 환율 물가 국제경제 최고퀄 유튭 글로벌모니터TV 정으로알려드.. 2021/06/03 446
1201953 하~ 삼성제약 3 @@ 2021/06/03 2,630
1201952 아랫글에 쌍둥이맘 읽고 쓸데없이 베비로즈가 궁금하네요 9 오지라퍼 2021/06/03 3,150
1201951 미싱 전원코드 8자단자 2.5A 250v 를 사용하는데 3A 2.. 1 전기 2021/06/03 628
1201950 번개장터 뮤지컬공연 양도 5 위키드 2021/06/03 945
1201949 K 백신 수송 이렇게 하나봐요. 22 ㅇㅇㅇ 2021/06/03 3,456
1201948 엄마도 센스 없고 딸도 센스 없고... 6 모너 2021/06/03 4,808
1201947 유통기간 지난 비누들과 치약들... 11 아까비 2021/06/03 3,979
1201946 주식,오르는데 그저그래요. 4 어려워요 2021/06/03 3,867
1201945 딸바보 남편? 9 .. 2021/06/03 2,221
1201944 못생긴 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6 나름 2021/06/03 3,956
1201943 조국의 시간 오늘 도착했어요. 18 ** 2021/06/0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