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인구직 누리집 ‘알바몬’에 지난 13일 올라온 편의점 주말 근무자 채용 공고문을 보면,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는 ‘미성년자 지원불가’, ‘강하고 성실한 분’ 등과 같은 지원자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 ‘소극적이고 오또케오또케 하는 분, 지원하지 말라’고 언급한 부분이 ‘성차별 채용’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이어 “본사 차원에서 해당 점포의 당사 이미지 손상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