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실험견을 굶겨 죽이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11일부터 2019년 4월19일까지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에서 실험동물 사육사로 근무하면서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다른 실험견 20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27일 사이 비글 품종 실험견에게 주 3회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2019년 3월21일 다른 비글 품종 실험견 머리를 청소용 솔로 6번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4월12일에는 다른 비글 실험견 온 몸을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또 청소용 대걸레로 실험견을 찌르고, 케이지 문 틈에 실험견을 끼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번 떄리고, 청소용 고압수를 온 몸에 뿌리는 등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칠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